전라남도 교육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20-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3.25, 2008.5.13>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및 각 담당관(관)·과장으로 하고, 교육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1.9.24, 2012.11.19, 2012.12.20>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03.12.19>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서열에 의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23>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공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다.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2.11.19>②간사는 총무과 상훈담당사무관과 유초등교육과 상훈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상훈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1991.9.24, 1998.12.23, 2012.2.20, 2012.12.20, 2019.12.31.>

제6조(심사요구)

제6조(심사요구) 교육감은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친 후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사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적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문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 내신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사처리)

제7조(심사처리) ①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서류요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적심사 요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상 예비심사위원회 설치)

제8조(교육상 예비심사위원회 설치) ①교육상 수상자를 엄선하기 위하여 위원회심의 요청 전에 교육상 예비심사위원회(이하 “예심”이라 한다)를 설치한다.②예심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공무원 또는 덕망있는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예심은 다음 사항을 심사 선정한다.1. 교육상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에 제청할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수상 후보자의 공적 증빙자료의 수집, 조사, 확인에 관한 사항④예심위원장은 최초로 소집되는 예심 회의에서 호선한다.⑤최초로 소집되는 예심회의에서 심사방침을 결정한다.⑥제2차 이후에 소집되는 예심은 예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예심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11.19>⑧예심이 선정한 교육상 후보자는 즉시 위원회에 제청한다.⑨위원회에서는 예심에서 제청받은 후보자 중에서 선정된 교육상 후보자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⑩교육감은 제9항에 의한 수상 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차에 한하여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⑪예심과 위원회에서 선정된 교육상 후보자를 보고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상 심사기준)

제9조(교육상 심사기준) ①교육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년간 꾸준히 노력한 교육적 실적을 중시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자로 한다.<개정 2012.11.19>1. 10년 이상 근속한 소속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일반인으로서 평소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전남교육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2. 평소 공적, 사적생활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3.12.19, 2012.11.19>1. 최근 5년 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징계 계류중인 자2. 근무성적,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갖추지 못한 자3.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수상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

제10조(심사방법)

제10조(심사방법) ①예심에서는 후보자의 공적사실과 증빙자료의 진위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②예심에서의 공적이 확인된 후보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에 제청한다.③위원회에서는 예심에서 제청된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이 가장 뛰어난 교육상 수상후보자를 심사 결정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11.19>

제12조(교육상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12조(교육상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교육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9., 2014.6.18.>1. 각급 기관장(본청 과장 이상 간부 포함) : 국장 및 과장2. 본청 소속 직원(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포함) : 해당 각 과장3.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 해당 기관장4.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 해당지역 교육장5. 일반인 : 본청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②제1항에 불구하고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예심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굴 추천할 수 있다.③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9, 2012.11.19>1. 추천서 1부2. 인사기록카드(사본) 1부(일반인의 경우 생략)3. 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 2부4.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5. 기타 공적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