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전라남도 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육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1. “재정결함액”이란 지원대상학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산정한 지원대상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족금액을 말한다.2.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3. “기준재정 수요액 및 기준재정 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17.12.28.]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원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0.12.10.>1.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학교장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1. 재정결함액 지원2. 특수교육 진흥3.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교육 지원<개정 2007.11.9, 2010.12.30>4. 교육시설 개선5. 학생 통학 지원 <신설 2025.5.15.>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신청과 결정)
제6조(지원의 신청과 결정) ① 교육감은 매년도 지원대상기관에 지원계획을 통지하고 지원금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지원대상사업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지원금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1. 법령 또는 예산의 목적을 위반하였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조건)
제7조(지원금의 교부조건)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시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자기부담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8조(지원금의 교부)
제8조(지원금의 교부)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17.12.28.]
제10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대상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결정 통지한 지원금은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11조(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제11조(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지원대상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목개정 2017.12.28.]
제12조(지원의 중단 등)
제12조(지원의 중단 등)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교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3.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4.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5.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거나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6.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 신청서 및 각종 보고에서 거짓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전문개정 2017.12.28.][제10조에서 이동 <2017.12.28.>]
제13조(보고와 감독)
제13조(보고와 감독) ① 지원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12.28.>1. 지원대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 사업개시보고서2. 지원대상사업이 종료한 때: 사업종료보고서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시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③ 교육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지원목적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④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14조(사무의 위임)
제14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개정 1998.12.21., 2014.12.26., 2017.12.28.>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운영하고, 해당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