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제3조(보조금 등 지원범위)
제3조(보조금 등 지원범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1. 교직원 등의 인건비2. 의무교육 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구입비3.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