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 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출자하도록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규모, 납입시기,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할 수 있다.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④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9. 28.)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따른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10조(사장)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任免)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임명한다.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의 관계공무원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任免)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任免)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는 예외로 한다.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제12조(감사)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任免)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9. 28., 2022. 10. 20.>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9. 공무원 또는 공기업의 임ㆍ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단서 삭제 2017. 9. 28.)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4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제14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후단 삭제 2017. 9. 28.)③ (삭제 2017. 9. 28.)④ (삭제 2017. 9. 28.)⑤ (삭제 2017. 9. 28.)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제16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제17조(비밀누설금지)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0조(사업)
제2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1. 택지개발 및 기업ㆍ혁신도시 개발사업2. 주택 및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과 분양, 임대, 관리 및 농어촌개발사업3.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4.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5. 하천개발ㆍ공유수면매립 및 건설자재 생산ㆍ판매사업6. 공공시설과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사업7. 관광(단)지 조성 및 관광상품개발ㆍ유통 지원사업8. 「관광진흥법」제3조의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체육시설 조성과 운영사업10. 해상관광ㆍ여객운송사업11.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관리사업12. 유통ㆍ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13. 천일염 등 특산품을 이용한 상품개발, 가공, 유통, 판매 등에 관한 사업14. 면세점 운영사업15.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유치 등 민간부문과 공동개발ㆍ연구사업1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관리17.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투자 및 경영 (개정 2017. 9. 28.)18.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②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는 공사의 전년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
제21조(사업의 대행)
제21조(사업의 대행)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사업구역)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연도)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결산)
제25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도지사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회계원칙 등)
제26조(회계원칙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을 따른다.③ 공사는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개정 2017. 9. 28.)2. 영 제61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개정 2017. 9. 28.)3. 영 제61조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개정 2017. 9. 28.)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개정 2017. 9. 28.)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개정 2017. 9. 28.)1. (삭제 2017. 9. 28.)2. (삭제 2017. 9. 28.)3. (삭제 2017. 9. 28.)
제28조(경비의 부담)
제28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② 제1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사채발행 및 차관)
제30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② 사채발행의 한도는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은 영 제14조에 따른 순자산액의 4배 이내, 그 이외의 사업은 2배 이내로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④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일시차입금)
제31조(일시차입금) ① 공사는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사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사업연도마다 미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선수금)
제32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공사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여유금의 운용)
제33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1. 국채, 지방채의 취득2.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34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34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수요물자의 구매계약과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감독)
제35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보고 및 검사)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따르고,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37조(경영평가)
제37조(경영평가)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상법」 및 다른 법령의 적용)
제38조(「상법」 및 다른 법령의 적용) (개정 2017. 9. 28.) 제4조에 따라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한 경우에는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이를 따르지 아니한다.
제39조(업무상황의 공표)
제39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해당연도의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 업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 반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40조(공무원의 파견)
제40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탁)
제41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공인의 보관)
제42조(공인의 보관)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전라남도 공인 조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시행규칙)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