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통합대학”이란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가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 및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9조에 따라 국립대학으로 통ㆍ폐합된 학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대학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대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통합대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대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지원 시책3. 산업계ㆍ학계ㆍ연구분야 협력체계 구축 방안4. 통합대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대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통합대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통합대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학생 유치2. 공공수요 관련 학과 지원3.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개선4.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대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담기관의 지원)
제6조(전담기관의 지원) 도지사는 전라남도와 통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학특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2. 산업수요기반 혁신기술 공동 연구3.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동 인력 양성4. 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대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라남도 통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전라남도 통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통합대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통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대학 지원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통합대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통합대학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통합대학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대부)
제12조(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대부) 도지사는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통합대학에게 통ㆍ폐합 전 공립대학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