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03-15 시행 2018-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의회기의 규격 모형도

[별표 1](개정 1998. 12. 30, 2015.6.18)
의회기의 규격 모형도
 
 
1.기의 바탕은 밝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2. 기의 중앙에 무궁화를, 무궁화속의 원형안에“의회”글자를 한글 훈민정음체로 표식한다.
3.무궁화의 꽃잎과“의회”글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중앙 원형 내“의회”자 바탕색은 자주색으로 한다.
4. 무궁화 아래의 “전라남도의회”는 금색으로 하되 전라남도 지정 서체로 한다.

별표 2 - 전라남도의회의원 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모형내용규 격색 채 (CMYK)
무궁화 5지직 경 18금색(C:0, M:16, Y:100, K:0)
원형 꽃술직 경 10 바 탕 8 테 두 리 1자주색(C:0, M:97, Y:100, K:50) 금 색(C:0, M:16, Y:100, K:0)
“의회”글자글자크기 6금색(C:0, M:16, Y:100, K:0)
배지두께4금색(C:0, M:16, Y:100, K: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998.12.30, 2015. 6. 18)
전라남도의회의원 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1. 모형 및 규격
 (단위 : 밀리미터)

“의회”서체 : 한글 훈민정음체
 2. 세부규격
(단위 : 밀리미터, CMYK)

3. 휘장의 상징과 뜻
 ○ 외형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 꽃을 뜻하고 중앙의 “의회”글자는 도민의 대의기관임을 뜻함
4. 재료 및 제작방법
 ○ 소재는 황동으로 하며 금도금 처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議會旗) 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개정 218. 3. 15.)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3. 15.)② 깃봉은 높이 15㎝, 변이 12㎝와 4㎝의 사각추형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전라남도의회 건물 및 전라남도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으며, 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로 하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5.)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밖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8. 3. 15.)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5.)

제4조(예의 및 관리)

제4조(예의 및 관리)①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②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3. 15.)

제5조(의원 배지의 제식)

제5조(의원 배지의 제식) (개정 2018. 3. 15.) 의원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18., 2018. 3. 15)

제6조(배지의 교부)

제6조(배지의 교부) (개정 2018. 3. 15.)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8. 3. 15.)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총무담당관실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15.)

제7조(배지의 패용)

제7조(배지의 패용) (개정 2018. 3. 15.)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