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1-12-23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사유연락처 (전화번호)결재결재결재
종별부터까지일수ㆍ 시간사유사유연락처 (전화번호)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앞쪽)(앞쪽)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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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결재협조협조
결재협조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지출장지출장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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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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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여비여비정산정산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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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 확립)

제2조(근무기강 확립)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복무 관리)

제3조(복무 관리)① 의장은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실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로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 관리)

제4조(근무상황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 절차)

제5조(출장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6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 인계)

제7조(업무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 및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 등 보관)

제8조(문서 등 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