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04 시행 2021-11-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방안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에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 일시 보호 및 숙식 제공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3.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ㆍ직업훈련 및 복지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5.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쉼터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 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지원3. 가정 밖 청소년 학업 및 진학 지도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제8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