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및 호신설 2022. 12. 29.>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2.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시책 <개정 2024. 6. 13.>3.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개정 2024. 6. 13.>4. 그 밖에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6. 13.>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력 유지 지원사업)

제6조(경력 유지 지원사업) <개정 2024. 6. 13.>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1. 기업의 양성평등한 근로 환경 조성2. 일·생활 균형의 조직문화 조성3.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에 관한 제도 활용에 대한 홍보4.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서비스 발굴 및 지원5. 경력 유지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법인 등 지원6. 그 밖에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직업교육훈련)

제7조(직업교육훈련)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1. 지역특성과 인력수요를 고려한 직업교육2. 경력보유여성등의 특성별 교육훈련3. 경력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게 적합한 전라남도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1. 육아 및 돌봄과 병행이 가능한 일자리2. 장기적·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제9조(유망직종 선정·지원)

제9조(유망직종 선정·지원)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이 진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직종을 발굴하여 전라남도 유망직종으로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제10조(인턴취업지원)

제10조(인턴취업지원) 도지사는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과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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