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 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2.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3. “농수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6.>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라남도의회, 시·군, 농어업인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전라남도 내 농어촌 고령화 추이2.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3. 고령 농어업인 복지 수준 및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 농어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5. 그 밖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4. 농어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5.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6. 자원봉사 등 고령 농어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고령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1. 농수산물 품목별 생산ㆍ유통 조직화 <신설 2025. 12. 26.>2. 농수산물 유통ㆍ마케팅 교육 <신설 2025. 12. 26.>3. 고령 농어업인단체(법인)의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ㆍ제작 <신설 2025. 12. 26.>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2. 26.>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 농어업인 또는 고령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8조(심의)

제8조(심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