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지역의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2.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란 농촌 주민의 기초적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구매, 보건의료지원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촌 주민 등이 기초생활편의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ㆍ자발적 참여 및 협력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농촌 지역의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3.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재원조달5. 그 밖에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공동체 육성)
제5조(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공동체 육성)① 도지사는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기초생활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제6조(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① 도지사는 농촌 주민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ㆍ군 및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