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2-04 시행 2016-02-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회계년도년도고지 번호회계 년도년도년도고지 번호회계년도년도고지번호
(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부담금(항)부담금(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부담금(항)부담금(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부담금(항)부담금
(목)부담금(목)부담금(목)부담금(목)부담금(목)부담금(목)부담금(목)부담금(목)부담금(목)부담금(목)부담금(목)부담금(목)부담금(목)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사업명사업명사업명
부과일부과일:부과일:부과일:부과일:부과일:부과일:부과일:부과일:부과일:
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수납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수납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수납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수납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수납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
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납부자납부자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
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납부자납부자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
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납부자납부자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
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납부자납부자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
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징수관징수관인취급자인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
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 납입장소: 금고 (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회수 : 회중 회 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인기장인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수: 회중 회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3.10.31)
납 부 고 지 서
 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2호서식

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 수 관징 수 관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수입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수입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계계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계계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부 과 년 도부 과 년 도부 과 년 도부 과 년 도부 과 년 도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부 담 금원원원원원원원
세 입 과 목항
세 입 과 목목
세 입 과 목목결 정 액원원원원원원원
부 담 금부 담 금₩₩₩₩₩
부 담 금부 담 금금 원금 원금 원₩₩₩₩₩
부 담 금부 담 금₩₩₩₩₩
납부자납부자
적 요적 요수 납 부 등 재수 납 부 등 재
적 요적 요과오납금 정 리과오납금 정 리
적 요적 요
적 요적 요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3.10.31)

별지 제3호서식 - 독촉장

전라남도지사직인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납 부 의 무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납 부 의 무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
⑧ 납 부 장 소⑧ 납 부 장 소⑧ 납 부 장 소
⑨ 특 기 사 항⑨ 특 기 사 항⑨ 특 기 사 항
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7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7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7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7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7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7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10.31., 2016.2.4.)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 신청서

신 청 인 ․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사업장위치⑦ 사업장위치
⑧ 부과금액⑧ 부과금액
⑨ 공제신청액⑨ 공제신청액
⑩ 산출내역⑩ 산출내역○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10.31., 2016.2.4.)

별지 제5호서식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관리번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사 업 명
위 치
면 적 (㎡)
사 업 기 간
승인․인가부서사업시행 근거법률사업시행 근거법률
승인․인가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통보일
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상 호전 화 번 호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구 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구 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
부과금 사항부과금 사항부과금 사항연체 사항연체 사항연체 사항징수금 사항징수금 사항비 고
발급 년월일부과금납부기한독촉장발급 년월일가산금납부기한년월일징수금액비 고
회 차납부년월일부담금비 고
계
1회분납금
2회분납금
구 분내 용(1회)내 용(2회)
신 청 일
허 용 일
사 유
연기납부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3.10.31., 2016.2.4.)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

4. 부담금 (변경)부과⋅징수 내역

5. 분납허가 내용

6. 연기납부 허용내용

별지 제6호서식- 과오납지급통지서및과오납반환명령

제 호 년도제 호 년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채 주채 주
일금일금일금
단단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수납기관 보관용)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수납기관 보관용)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수납기관 보관용)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수납기관 보관용)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수납기관 보관용)
작성자작성자작성자
제 호 년도제 호 년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채 주채 주
일금일금
단단
위 금액을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서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서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서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서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전라남도 통보용)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전라남도 통보용)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전라남도 통보용)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전라남도 통보용)
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
제 호 년도제 호 년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채 주채 주
일금일금
단단
위 금액을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납부의무자용)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납부의무자용)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납부의무자용)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납부의무자용)
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3.10.31)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납부고지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31)

제3조(징수결의)

제3조(징수결의)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제4조(독촉장)

제4조(독촉장)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2.20, 2013,10.31)

제5조(공제액 신청)

제5조(공제액 신청)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증빙서류 첨부)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라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개정 2013.10.31)

제6조(부과·징수대장)

제6조(부과·징수대장)(개정 2013.10.3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2013.10.31)

제7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7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31)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3.10.31)1. 징수관·재무관 : 건설교통국장 (개정 2005.6.17, 2008.7.15, 2015.1.8, 2020. 6. 25. 규칙 제3227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도로교통과장(개정 2015.1.8)3. 수입금출납원·지출원 : 교통관리팀장(개정 2013.10.31, 2014.8.1., 2015. 12. 31., 2020. 6. 25. 규칙 제3227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

제9조(준용)

제9조 (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2.20,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