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07 시행 2022-04-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남 귀어학교 교육과정 신청서

사진 (3×4)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사진 (3×4)주소현주소현주소
사진 (3×4)주소이주(창업) 예정지이주(창업) 예정지
사진 (3×4)연락처연락처연락처e-maile-mail
이주(예정) 가족 수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 명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 명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 명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 명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 명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 명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 명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 명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 명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 명
어업교육 실적과정명과정명교육시간교육기관교육기관
어업교육 실적※ 서류전형 시 가점요인※ 서류전형 시 가점요인※ 서류전형 시 가점요인※ 서류전형 시 가점요인※ 서류전형 시 가점요인※ 서류전형 시 가점요인※ 서류전형 시 가점요인※ 서류전형 시 가점요인※ 서류전형 시 가점요인※ 서류전형 시 가점요인
어업기반 확보 여부(확보시)- 어업기반규모 : 양식장 ㎡, 어선 : 톤 - 시설・장비 :- 어업기반규모 : 양식장 ㎡, 어선 : 톤 - 시설・장비 :- 어업기반규모 : 양식장 ㎡, 어선 : 톤 - 시설・장비 :- 어업기반규모 : 양식장 ㎡, 어선 : 톤 - 시설・장비 :- 어업기반규모 : 양식장 ㎡, 어선 : 톤 - 시설・장비 :- 어업기반규모 : 양식장 ㎡, 어선 : 톤 - 시설・장비 :- 어업기반규모 : 양식장 ㎡, 어선 : 톤 - 시설・장비 :- 어업기반규모 : 양식장 ㎡, 어선 : 톤 - 시설・장비 :- 어업기반규모 : 양식장 ㎡, 어선 : 톤 - 시설・장비 :- 어업기반규모 : 양식장 ㎡, 어선 : 톤 - 시설・장비 :
첨부서류1. 창업 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교육이수 실적확인서(해당시) 5. 어업면허ㆍ허가 관련 서류(해당시) 6.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사항)1. 창업 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교육이수 실적확인서(해당시) 5. 어업면허ㆍ허가 관련 서류(해당시) 6.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사항)1. 창업 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교육이수 실적확인서(해당시) 5. 어업면허ㆍ허가 관련 서류(해당시) 6.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사항)1. 창업 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교육이수 실적확인서(해당시) 5. 어업면허ㆍ허가 관련 서류(해당시) 6.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사항)1. 창업 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교육이수 실적확인서(해당시) 5. 어업면허ㆍ허가 관련 서류(해당시) 6.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사항)1. 창업 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교육이수 실적확인서(해당시) 5. 어업면허ㆍ허가 관련 서류(해당시) 6.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사항)1. 창업 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교육이수 실적확인서(해당시) 5. 어업면허ㆍ허가 관련 서류(해당시) 6.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사항)1. 창업 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교육이수 실적확인서(해당시) 5. 어업면허ㆍ허가 관련 서류(해당시) 6.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사항)1. 창업 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교육이수 실적확인서(해당시) 5. 어업면허ㆍ허가 관련 서류(해당시) 6.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사항)1. 창업 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교육이수 실적확인서(해당시) 5. 어업면허ㆍ허가 관련 서류(해당시) 6.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사항)
본인은 전남 귀어학교 교육과정 신청과 관련하여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계획된 교육이수 시간 80% 이상 이수하지 않고 중도 포기할 시 교육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남 귀어학교 교육과정 신청과 관련하여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계획된 교육이수 시간 80% 이상 이수하지 않고 중도 포기할 시 교육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남 귀어학교 교육과정 신청과 관련하여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계획된 교육이수 시간 80% 이상 이수하지 않고 중도 포기할 시 교육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남 귀어학교 교육과정 신청과 관련하여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계획된 교육이수 시간 80% 이상 이수하지 않고 중도 포기할 시 교육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남 귀어학교 교육과정 신청과 관련하여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계획된 교육이수 시간 80% 이상 이수하지 않고 중도 포기할 시 교육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남 귀어학교 교육과정 신청과 관련하여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계획된 교육이수 시간 80% 이상 이수하지 않고 중도 포기할 시 교육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남 귀어학교 교육과정 신청과 관련하여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계획된 교육이수 시간 80% 이상 이수하지 않고 중도 포기할 시 교육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남 귀어학교 교육과정 신청과 관련하여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계획된 교육이수 시간 80% 이상 이수하지 않고 중도 포기할 시 교육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남 귀어학교 교육과정 신청과 관련하여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계획된 교육이수 시간 80% 이상 이수하지 않고 중도 포기할 시 교육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남 귀어학교 교육과정 신청과 관련하여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계획된 교육이수 시간 80% 이상 이수하지 않고 중도 포기할 시 교육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남 귀어학교 교육과정 신청과 관련하여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계획된 교육이수 시간 80% 이상 이수하지 않고 중도 포기할 시 교육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 )기 전남 귀어학교 교육과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귀어 창업 계획서

성명생년월일연락처이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귀어 창업 계획서
1. 인적사항

2.지원동기 및 목표

3.귀어 창업계획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어업인을 양성하고, 전라남도로 귀어하는 인구의 증가 및 성공적 영어(營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귀어학교의 명칭은 전라남도 귀어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학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 강진지원에 설치한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학교의 장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입교자격 및 선발)

제5조(입교자격 및 선발)① 학교의 입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귀어를 희망하는 자2. 귀어한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3. 어업인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② 학교의 입교전형 및 교육 과정은 학교의 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학교의 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④ 학교의 장은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입교절차)

제6조(입교절차)① 학교에 입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과정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귀어 창업 계획서3.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그 밖에 입교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학교의 교육 기간 및 횟수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매년 수립하는 어업인 교육 계획에 따른다.②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의 교육방법은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제8조(상벌)

제8조(상벌)① 학교의 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② 학교의 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수료)

제9조(수료) 학교의 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0조(수료생 사후관리)

제10조(수료생 사후관리) 전라남도지사는 수료생에게 전라남도 및 시·군의 각종 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어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학교 강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