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04 시행 2018-10-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전라남도민에게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 중 금융 소외계층과 과다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불법 사금융, 개인 파산이나 회생 등에 관한 상담2. 채무자 채무컨설팅 지원3.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4. 채무자의 복지수급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5.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소액 직접 대출6.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회생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0. 4.)

제4조(채무자 지원계획)

제4조(채무자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채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의 상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제5조(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제5조(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전남신용보증재단 또는 전남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4.)

제6조(센터의 기능)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채무자에 대한 재무 상담에 관한 사항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취업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4.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제7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제7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복지센터,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일자리 종합센터·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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