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라남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1.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인ㆍ영유아ㆍ어린이ㆍ장애인ㆍ옥외노동자ㆍ기초생활수급자,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도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도민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등)

제6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등)① 도는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전라남도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라남도비전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등 점검)

제8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등 점검)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22조에 따라 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3급 이상 공무원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탄소중립 관련 기업, 기관 및 사회단체ㆍ환경단체의 장4.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전라남도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행정계획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고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6조(탄소중립추진단 설치)

제16조(탄소중립추진단 설치)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탄소중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추진단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및 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8231;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1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 시설물의 에너지 절감시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도지사는 자전거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제21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도지사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탄소흡수원 확대)

제22조(탄소흡수원 확대)①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도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흡수 감소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2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물관리 사업)

제24조(물관리 사업) 도지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도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5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① 도지사는 관할 구역이 법 제48조제1항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경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② 도지사는 전환센터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환센터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 등)

제25조의2(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 등)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② 도지사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6. 1.>

제26조(협동조합의 활성화)

제26조(협동조합의 활성화)①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① 도지사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가 구성된 경우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겸임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2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의2(탄소중립마을 조성)

제28조의2(탄소중립마을 조성) <신설 2025. 6. 26.>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주요 배출원에 기초하여 주민이 우선 해결할 문제를 정하고,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 탄소중립마을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29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제3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31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① 도지사는 도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②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3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3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33조(재정지원 등)

제33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시책 또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ㆍ군,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사업 시행,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 기후행동(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 노력을 말한다)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대상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항이동 및 개정 2024. 6. 13.>

상위법 근거

  • ·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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