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06 시행 2017-07-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노인의 건강·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사회교육을 위하여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대학”이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문교양, 문화예술, 체육활동, 직업능력 개발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말한다.2. “학습자”란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3. “운영자”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1. 농어촌 지역2. 섬 지역3. 댐 주변지역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제5조(교육과정 등)

제5조(교육과정 등) 노인대학 운영자는 교육 과정·방법·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노인대학 운영자는 학습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과 노인복지여가시설의 관리자에게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협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 지원·양성 등)

제7조(전문인력 지원·양성 등) ① 도지사는 노인대학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노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유능한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할 수 있다. 다만, 강사의 정보제공·관리의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노인교육의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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