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명(작목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현 황사업장 소재지생산․제조방법생산․제조방법
생 산 현 황사업장규모재배면적(㏊)재배면적(㏊)
생 산 현 황주요 시설현황연간 생산량(톤)연간 생산량(톤)
생 산 현 황기계․장비현황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
통 합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단위 (㎏)포장 재수사용 기간출 하 처출 하 처
통 합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단위 (㎏)포장 재수사용 기간국내국외
통 합 상 표 사 용 계 획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각 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시장․군수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각 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시장․군수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각 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시장․군수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각 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시장․군수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각 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시장․군수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각 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시장․군수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각 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시장․군수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각 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시장․군수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상표사용기간연장신청서

신 청 자단체(업체)명
신 청 자성명(대표자)전 화전 화
신 청 자주소
허 가 현 황허가번호
허 가 현 황품목명
허 가 현 황허가기간
연 장 신 청기간사용물량 (톤/매)사용물량 (톤/매)
연 장 신 청사유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합상표사용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별지 제3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작목반)명: □ 전화번호:
 (HP: )
□ 주 소:
1.위 본인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여,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통합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추 천 서
□ 법인(작목반)명:
□ 대 표 자 성 명:
□ 추 천 내 용:
□ 추 천 사 유: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서

통합상표 사용 허가번호통합상표 사용 허가번호통합상표 사용 허가번호
사 용 권 자성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권 자법인 또는 작목반
사 용 권 자주 소(전화)(전화)(전화)
사 용 내 용대상품목
사 용 내 용사용기간
사 용 내 용비 고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인증 Governor of JeollaNamdo Guaranteed전라남도지사 인증 Governor of JeollaNamdo Guaranteed전라남도지사 인증 Governor of JeollaNamdo Guaranteed전라남도지사 인증 Governor of JeollaNamdo Guaranteed전라남도지사 인증 Governor of JeollaNamdo Guaranteed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직인)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직인)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직인)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직인)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 5. 4., 2019. 12. 5.)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서

(별지 제6호서식) 전라남도 농수특산물통합상표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내 용내 용비고
일련 번호허가 번호성 명생년월일법인 또는 작목반명주 소 (전화)대상품목사용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 5. 4., 2019. 12. 5.)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 통합상표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증 관리일지

사 용 권 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법인 또는 작목반명법인 또는 작목반명법인 또는 작목반명
사 용 권 자주소주소(전화 )(전화 )(전화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내 용대상품목대상품목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사 용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
연월일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 금액 (천원)출하처구입량구입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 금액 (천원)출하처구입량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사용자확인자
매매매매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 5. 4., 2019. 12. 5.)
통합상표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별지 제8호서식 - 확인서

생산자또는 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생산자또는 대표자성명법인․작목반명법인․작목반명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품목명조사장소조사장소
수량 및 등급
위반내용
특기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2.4.)
확 인 서

(별지 제9호서식) 통합상표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보고서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포장재․스티커 사용내역포장재․스티커 사용내역포장재․스티커 사용내역포장재․스티커 사용내역
통합상표 허가번호대표자성명 (법인 또는 작목반명)주 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 보 (A)사용량 (B)사용량 (B)재고량 (A-B)
통합상표 허가번호대표자성명 (법인 또는 작목반명)주 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 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통합상표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보고서

별표 1

상 품 군상 품 세 목 (169품목)
1. 곡물․두류 (16) 2. 야채류 (66) 3. 가공야채 및 가공 과실류 (23) 4. 가공곡물류 (28) 5. 효모류 (5) 6. 과실류 (23) 7. 식물 (8)① 곡물 : 쌀, 보리, 조, 기장, 밀, 옥수수, 수수, 메밀, 율무 ② 두류 : 콩, 팥, 녹두, 땅콩, 완두콩, 강낭콩, 잠두콩 가지, 감자, 갓, 고구마, 고비, 고사리, 고추, 건고추, 깻잎, 냉이, 녹두나물, 당근, 더덕, 동아, 도라지, 두릅, 마, 마늘, 머위, 무, 미나리, 박, 배추, 버섯(느타리, 동충하초, 송로, 송이, 새송이, 아카리쿠스, 영지, 팽이, 표고), 방울토마토, 벨후추, 부추, 산초나무, 상치, 생강, 시금치, 신립초, 쑥갓, 아티쵸크, 앤다이브, 양배추, 양파, 오이, 우엉, 연근, 인삼, 자소, 장뇌삼, 죽순, 참나물, 취나물, 치커리, 케일, 콩나물, 토란, 토마토, 파, 파슬리, 파프리카, 풋옥수수, 풋콩, 피망, 호박 가공인삼, 건시, 건조야채, 건포도, 과일병조림, 과일샐러드, 과일젤리, 과일통조림, 김치, 깍두기, 단무지, 동치미, 마멀레이드, 무말랭이, 부각, 설탕에절인과일, 야채병조림, 야채샐러드, 야채통조림, 야채스프, 야채주스, 장아찌, 잼 곡물소시지, 곡물수프, 식용곡분(갈분,감자,고구마,들깨,메밀,밀,보리,쌀,옥수수,율무,콩,현미), 국수, 냉면, 누룽지, 당면, 도시락밥, 라면 ,두부, 두유, 맥아, 빈대떡, 샌드위치, 엿기름, 전, 초밥 누룩, 메주, 베이킹파우더, 이스트파우더, 효모 감, 대추, 딸기, 멜론, 모과, 무화과, 밤, 배, 버찌, 복숭아, 사과, 산머루, 살구, 석류, 수박, 앵두, 유자, 은행, 자두, 잣, 참다래, 참외, 포도 관목, 꽃, 나무, 모, 묘목, 분재, 생화, 선인장
상 품 군상 품 세 목 (28품목)
8. 과자와 빵 (17) 9. 당류 (10) 10. 떡 (1)강정, 건과자, 과일칩, 다식, 당과, 만두, 빵류, 산자, 야채칩, 약과자, 양갱, 엿, 유과, 전과, 한과, 편강, 호떡 꿀, 당밀, 과당, 로열젤리, 맥아당, 물엿, 봉밀, 분말엿, 조청, 포도당 떡류
상 품 군상 품 세 목 (34품목)
11. 장류 (6) 12. 식초류 (6) 13. 양념․향신료(17) 14. 염 (5)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청국장, 춘장 마요네즈, 샐러드드레싱, 소스, 식초, 케첩, 프렌치드레싱 겨자가루, 계피가루, 고춧가루, 고추씨기름, 깨소금, 냉이가루,들깨, 마늘가루, 마늘기름, 버섯가루, 산초가루, 생강가루, 양념용수프, 육계가루, 참깨, 카레가루, 후춧가루 맛소금, 샐러리소금, 식품보존용소금, 요리용소금, 죽염
상 품 군상 품 세 목 (55품목)
15. 차류 (34) 16. 청량음료․과실음료 ․채소음료(21)감귤차, 감잎차, 구기자차, 녹차, 대추차, 둥굴레차, 들깨차, 땅콩차, 매실차, 맥엽차, 머루차, 모과차, 보리차, 뽕잎차, 산수유차, 석류차, 석창포차, 솔잎차, 신선초차, 어성초차, 영지차, 오가피차, 오룡차, 오미자차, 옥수수차, 원기차, 유자차, 율무차, 인삼차, 인진쑥차, 차의잎, 호두차, 홍차, 현미차 감주, 과실분말, 과실시럽, 과실액, 과실주스, 도라지넥타, 마늘음료, 미나리즙, 비알콜성과일넥타, 수정과, 신선초즙, 양파음료, 어성초즙, 유자음료, 인진쑥즙, 인삼분말, 인삼엑기스, 인삼주스, 토마토주스, 채소주스, 고로쇠
상 품 군상 품 세 목 (37품목)
17. 일반주류 (7) 18. 양주 ․ 맥주 ․ 과실주 (16) 19. 중국주 (3) 20. 약미주 (11)법주, 소주,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과실브랜디, 더덕주, 동충하초주, 딸기주, 리큐르, 매실주, 머루주, 배술, 버찌주, 사과주, 알콜성과일엑기스, 위스키, 유자주, 진, 칵테일, 포도주 고량주, 노주,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 송엽주, 약미주, 약용주, 어성초주, 죽엽주, 호골주, 홍주
상 품 군상 품 세 목 (40품목)
21. 식육 (14) 22. 알류 (4) 23. 내장품 (12) 24. 식용유지 (10)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인조육, 청둥오리고기, 칠면조고기, 꿩고기, 타조고기, 토끼고기, 삼계탕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타조알 고기엑기스, 고기젤리, 돈까스, 베이컨, 비프스테이크, 소시지, 육포, 축산물병조림, 축산물통조림, 햄, 햄버거용고기, 흑염소육골즙 땅콩기름, 들기름, 마가린, 소맥유, 어유, 옥수수기름, 우지, 참기름, 콩기름, 해바라기유
상 품 군상 품 세 목 (110품목)
25. 어개류 (88) 26. 해초류 (12) 27. 가공수산물 (10)가리비,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가재, 갈치, 개량조개, 개조개, 갯장어, 게류, 고등어, 고막류, 꼴뚜기, 꽁치, 굴, 낙지, 넙치, 농어, 눈볼대, 능성어, 대구, 대합, 돔류, 동자개, 맛, 망둥어, 매퉁이, 메기류, 멸치류, 문어, 미꾸라지, 민물돔, 민어, 바지락, 방어, 백합, 밴댕이, 뱀장어, 뱅어, 병어, 보구치, 보리멸, 복어류, 볼락, 부세, 붕어, 붕장어, 삼치, 상어, 새고막, 새우류, 새조개, 서대, 성게, 성대, 소라, 송어, 쏘가리, 쏨팽이, 숭어, 아귀, 양태, 연어, 연어란, 오징어류, 우렁쉥이, 우럭조개, 은어, 임연수어, 잉어류, 자라, 재첩, 전갱이, 전복, 전어, 정어리, 조기류, 조피볼락, 준치, 쥐치, 쭈꾸미, 청어, 코끼리조개, 학꽁치, 해삼, 향어, 홍어, 홍합 감태, 김, 꼬시레기, 다시마, 모자반, 미역, 우무가사리, 천초, 청각, 톳, 파래, 한천 건제어개류, 생선묵, 생선을저린조각, 성게알, 수산물병조림, 수산물통조림, 식용부레풀, 식용어분, 젓갈, 훈제어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08. 3. 5)
도지사 품질인증 대상품목(8류 27상품군)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농산물류169, 과자․당류28, 조미류34, 음료류55, 주류37, 축산․유지40, 수산110 -
제 1 류 :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다른 유에 속하지 않는 기타식물

제 2 류 : 과자와 당류(식용에 한한다.)

제 3 류 : 조미료류(식용에 한한다.)

제 4 류 : 차와 무주정 음료

제 5 류 : 주류

제 6 류 : 축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지(식용에 한한다)

제 7 류 : 수산물과 그 가공품(식용에 한한다.)

제 8 류 : 1~7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농수특산물 및 그 가공식품

별표 2(통합상표사용허가 심사기준)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100점)
계점
생산자 (조직) 자질가.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10
생산자 (조직) 자질나. 조직․생산경력이 2년 이상 ~ 3년 미만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8
생산자 (조직) 자질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6
생산자 (조직) 자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가.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재배방법이 차별화되고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15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나.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재배방법의 차별화가 인정되어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12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다. 산지유명도, 재배방법 및 대외적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8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생산기반 규모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농․임산물 - 쌀(미곡) : 50ha 이상, - 그 외 곡류 : 30ha 이상, - 과실류․임산류 : 10ha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노지재배 7ha 이상, 콩나물 300㎡ 이상 ․시설재배 3ha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2,000㎡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어류 : 2ha 이상, - 패류 : 6ha 이상, - 해조류 : 20ha 이상15
생산기반 규모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농․임산물 - 쌀(미곡) : 40ha 이상, - 그 외 곡류 : 20ha 이상, - 과실류․임산류 : 5ha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노지재배 5ha 이상, 콩나물 200㎡ 이상 ․시설재배 2ha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1,000㎡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어류 : 1.5ha 이상, - 패류 : 5ha 이상, - 해조류 : 15ha 이상12
생산기반 규모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농․임산물 - 쌀(미곡) : 30ha 이상, - 그 외 곡류 : 10ha 이상, - 과실류․임산류 : 3ha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노지재배 3ha 이상, 콩나물 150㎡ 이상 ․시설재배 1ha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500㎡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어류 : 1ha 이상, - 패류 : 3ha 이상, - 해조류 : 10ha 이상8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유통능력가. 생산량의 50%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10
유통능력나. 생산량의 30%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8
유통능력다. 생산량의 대부분을 도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고, 향후 타시도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음.6
유통능력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생산기술 수준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남.10
생산기술 수준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편임8
생산기술 수준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보통임.6
생산기술 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생산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 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15
생산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나. ‘가’항의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12
생산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다. ‘가’항의 기자재와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않았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8
생산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품질 및 사후관리가.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함.15
품질 및 사후관리나.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함.12
품질 및 사후관리다. 자체 품질관리 실태와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임8
품질 및 사후관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마케팅 방안가.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10
마케팅 방안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이 수립된 경우8
마케팅 방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없으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경우6
마케팅 방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100점)
계점
생산자 (조직) 자질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10
생산자 (조직) 자질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8
생산자 (조직) 자질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미만 ~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6
생산자 (조직) 자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산지유명도 및 축산물등급가.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함(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 육질등급 1++, 1+, 1등급 80% 이상 - 돼지고기 : 육질등급 1+, 1등급 70% 이상 - 닭고기 : 품질등급 1+, 1등급 80% 이상 - 계 란 : 품질등급 1+, 1등급 80% 이상15
산지유명도 및 축산물등급나. 산지유명도가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함(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 육질등급 1++, 1+, 1등급 75% 이상 - 돼지고기 : 육질등급 1+, 1등급 65% 이상 - 닭고기 : 품질등급 1+, 1등급 70% 이상 - 계 란 : 품질등급 1+, 1등급 70% 이상12
산지유명도 및 축산물등급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 수립(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 육질등급 1++, 1+, 1등급 70% 이상 - 돼지고기 : 육질등급 1+, 1등급 60% 이상 - 닭고기 : 품질등급 1+, 1등급 60% 이상 - 계 란 : 품질등급 1+, 1등급 60% 이상8
산지유명도 및 축산물등급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4
생산기반 규모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70,000수 이상(토종닭 15,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70,000수 이상10
생산기반 규모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3,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50,000수 이상(토종닭 10,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50,000수 이상8
생산기반 규모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5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30,000수 이상(토종닭 5,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30,000수 이상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유통능력가. 생산량의 50%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10
유통능력나. 생산량의 30%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8
유통능력다. 생산량의 대부분을 도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고, 향후 타시도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음.(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6
유통능력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사양기술 수준가.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 자격증 포함)을 소지함.15
사양기술 수준나.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대학(전문대 이상)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함.12
사양기술 수준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함.8
사양기술 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1두) : 9.0㎡ 이상, 돼지(1두) 1.0㎡ 이상, 육계 24수당 2.0㎡이상】15
사육시설 및 기자재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음.【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1두) : 8㎡ 이상, 돼지(1두) 0.9㎡ 이상, 육계 24수당 1.5㎡이상】12
사육시설 및 기자재다.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함.【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1두) : 7㎡ 이상, 돼지(1두) 0.8㎡ 이상, 육계 24수당 1.0㎡이상】8
사육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품질 및 사후관리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이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유통까지 생산이력이 되는 경우15
품질 및 사후관리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이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까지 생산이력이 되는 경우12
품질 및 사후관리다.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이 되나 생산이력이 미흡한 경우8
품질 및 사후관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마케팅 방안가.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10
마케팅 방안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이 수립된 경우8
마케팅 방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없으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경우6
마케팅 방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100점)
계점
생산자 (조직) 자질가.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10
생산자 (조직) 자질나. 조직․생산경력이 2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8
생산자 (조직) 자질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6
생산자 (조직) 자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10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나. 제품의 유명도가 도내에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8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다. 제품의 유명도가 해당 시․군에서 높고 및 대외적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6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유통능력가. 생산량의 50%이상 타 시도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10
유통능력나. 생산량의 30%이상 타 시도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8
유통능력다. 생산량의 도내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향후 타 시도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6
유통능력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도내 생산원료 사용여부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100% 사용하는 경우15
도내 생산원료 사용여부나.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70%이상 ~ 100%미만 사용하는 경우12
도내 생산원료 사용여부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이상 ~ 70% 미만 사용하는 경우8
도내 생산원료 사용여부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미만 사용하는 경우4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가. 주변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10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나.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8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다.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6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10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8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유지에 미흡한 경우6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10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한 경우8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수준다. 생산․출하과정의 자체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6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가. 인증품목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목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 이상인 경우10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 이상인 경우8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 이상인 경우6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판매가격의 적정성가. 제품 판매가격이 원료구입비, 인건비, 제품 포장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경우5
판매가격의 적정성나. 제품판매가격이 다소 고가(또는 저가)이나, 가격 책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매가격의 적정성다. 제품 판매가격이 타당한 사유 없이 너무 과다(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0
마케팅 방안가.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10
마케팅 방안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이 수립된 경우8
마케팅 방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없으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경우6
마케팅 방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08. 3. 5, 2011. 5. 4)
통합상표사용허가 심사기준
1. 농림수산물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총 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2. 축산물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총 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3. 가공식품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총 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별표 3

시군명번 호허가번호 부여방법 및 부여예시
목포시0-1-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여수시0-2-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순천시0-3-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나주시0-4-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광양시0-5-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담양군0-6-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곡성군0-7-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구례군0-8-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고흥군0-9-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보성군0-10-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화순군0-11-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장흥군0-12-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강진군0-13-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해남군0-14-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영암군0-15-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무안군0-16-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함평군0-17-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영광군0-18-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장성군0-19-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완도군0-20-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진도군0-21-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신안군0-22-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허가년도 (시군고유번호)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년도, 시․군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ㅇ나주시의 배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4-6-1」로 부여한다. ㅇ보성군의 녹차를 2003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03-10-15-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함평군의 나비쌀을 2003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허가번호:「03-17-1-1」 ․ 기간연장허가번호:「03-17-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통합상표 사용허가번호 부여방법

별표 4

행 정 처 분 대 상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1차 위반2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통합상표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허가취소
2. 품질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허가취소
3.표시사항을 과장 또는 허위로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허가취소
4.생산(재배, 제조, 가공)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허가취소
5.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허가취소
6.허가조건 미이행, 저품질, 제품의 변형 또는 변질품이 유통되고 있을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허가취소
7.식품의 안전성 및 회수제도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허가취소
8.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허가취소
9.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개월사용출하 정지3개월허가취소허가취소
10.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통합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시정명령허가취소허가취소
11.기타 통합상표의 신뢰도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개월사용출하 정지3개월허가취소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행정처분 기준(규칙 제17조 관련)
1. 적용기준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위반행위의 차수는 통합상표 사용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품목별로 적용한다).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 한다.
2. 처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통합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 별표1" 과 같다. (개정 2008. 3. 5(별표), 2013.4.19)

제3조(허가신청대상자 및 조건)

제3조(허가신청대상자 및 조건) ①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도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5. 4, 2013.4.19)1.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2.「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개정 2011.5.4, 2013.4.19)②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다만,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명품으로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농수특산물에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등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30일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9)

제5조(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개정 2013.4.19)1.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검사소·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통합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통합상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①통합상표 사용허가 서류심사는 "별표 2" 의 심사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2008. 3. 5(별표), 2011.5.4(별표), 2013.4.19)1.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가공·제조)과정 및 환경·입지적 조건·생산설비·원료사용·상품성·안전성·생산자의 의지 등2.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②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③ 품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1.5.4)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도지사는 심사결과 통합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 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통합상표사용허가서를 시장·군수를 통하여 교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1.5.4(별지))②통합상표를 전단·간행물·간판·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허가기간 연장)

제8조(사용허가기간 연장)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13.4.19)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유통과정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3년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9)

제9조(표시방법 등)

제9조(표시방법 등) ①통합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수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②통합상표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전라남도지사인증 통합상표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통합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4.19., 전라남도 규칙 제3146호, 2018.1.4.일자 공포,「전라남도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에 따른 개정)③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통합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

제10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4(별지), 2013.4.19)②통합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5.4(별지)2013.4.19)③시장·군수는 매분기 1회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반품 및 교환등)

제11조(반품 및 교환등) ①통합상표 사용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9)②시장·군수는 소비자와 통합상표 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품목에 대한 조사등)

제12조(사용허가품목에 대한 조사등) ①도지사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2023. 3. 9.>1.생산과정의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출하·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통합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거짓표시가 있는지의 여부②도지사는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4.19)③통합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통합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조사참관 및 비용의 부담)

제13조(조사참관 및 비용의 부담) ①통합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참관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②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통합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통합상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통합상표의운영과 관련된 기관·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및 관련학계의 전문가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4.19)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통합상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검토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2.통합상표의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3.통합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4.통합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5.통합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3.4.19)②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도소속 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19)

제17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제17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4.19)②도지사는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통합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제18조(보고) ①시장·군수는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 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19)②시장·군수는 통합상표 사용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기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