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물매도신청서

* 서류 접수년 월 일성명: (인)시대크기구조/특징매도요구액*접수유물
* 유물 접수년 월 일성명: (인)
2
3
4
5
6
7
8
9
10
계* 서류 접수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계* 유물 접수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생년월일 : 
 상호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전화 : 휴대전화 :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 연번 ]

명 칭 (소장자 부여)수 량 (점)
크 기 (㎝)시 대 (소장자추정)
소 장 자매도신청액원 (₩ )
소 장 경 위- 입수 시기 : 가능한 정확하게 연월일 명기 - 입수 내력 : 가능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에게 구입·증여·습득하였는지 명기 - 구입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사본 첨부- 입수 시기 : 가능한 정확하게 연월일 명기 - 입수 내력 : 가능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에게 구입·증여·습득하였는지 명기 - 구입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사본 첨부- 입수 시기 : 가능한 정확하게 연월일 명기 - 입수 내력 : 가능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에게 구입·증여·습득하였는지 명기 - 구입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사본 첨부
주요특징 및 상태- 유물의 주요 특징과 현재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기- 유물의 주요 특징과 현재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기- 유물의 주요 특징과 현재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기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디지털 칼라 사진 첨부 또는 디지털 파일.jpg 제출디지털 칼라 사진 첨부 또는 디지털 파일.jpg 제출디지털 칼라 사진 첨부 또는 디지털 파일.jpg 제출디지털 칼라 사진 첨부 또는 디지털 파일.jpg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 연번 ]

[별지 제3호서식] 유물매도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유물매도 위임장
대리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상기 대리인에게 유물매도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함.
위임자 법인·단체명 : (인)
 대 표 자 :
 주 소 :
 연 락 처 :
 년 월 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

[별지 제4호서식]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
귀하
 상기인이 별첨의 매도 신청한 건 점의 유물을 우리 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1. 본 유물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 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유물 반환 및 유물매매계약 시 필히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본 유물보관증은 당관 유물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
붙임 : 유물매도신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학예연구실
담당자 :
* 월 일까지 심사 완료 후 구입여부를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전 화 : 팩스 : 
 E-mail :

[별지 제5호서식] 매도신청유물 반환 확인증

[별지 제5호서식]
매도신청유물 반환 확인증
 본인이 매도 신청한 건 점의 유물 가운데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건 점의 유물을 정히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유물매매계약서

유 물 매 매 계 약 서유 물 매 매 계 약 서유 물 매 매 계 약 서계약번호 제 호
유 물 매 매 계 약 서유 물 매 매 계 약 서유 물 매 매 계 약 서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자계 약 자전라남도재무관전라남도재무관
계 약 자계 약 자(발주처 : 전라남도 농업박물관)(발주처 :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주 소 :주 소 :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성 명 :성 명 :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생년월일 :생년월일 :
계 약 내 용유물명 및 수량
계 약 내 용계 약 금 액일금 원정(일금 원정, 제세 포함)일금 원정(일금 원정, 제세 포함)
계 약 내 용총제조부기금액일금 원정(일금 원정, 제세 포함)일금 원정(일금 원정, 제세 포함)
계 약 내 용계약보증금면 제면 제
계 약 내 용지체상금율1,000분의 1.51,000분의 1.5
계 약 내 용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방법해 당 없 음해 당 없 음
계 약 내 용납 품 일 자
계 약 내 용납 품 장 소
계 약 내 용기 타 사 항
o 전라남도 재무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기 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라남도 재무관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전라남도농업박물관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계약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계약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공동소유물(문중 등)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불 및 향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 1.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 1부. 2. 유물매도 견적서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전라남도재무관 (인) 계 약 상 대 자 : (인)o 전라남도 재무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기 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라남도 재무관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전라남도농업박물관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계약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계약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공동소유물(문중 등)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불 및 향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 1.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 1부. 2. 유물매도 견적서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전라남도재무관 (인) 계 약 상 대 자 : (인)o 전라남도 재무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기 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라남도 재무관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전라남도농업박물관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계약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계약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공동소유물(문중 등)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불 및 향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 1.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 1부. 2. 유물매도 견적서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전라남도재무관 (인) 계 약 상 대 자 : (인)o 전라남도 재무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기 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라남도 재무관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전라남도농업박물관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계약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계약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공동소유물(문중 등)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불 및 향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 1.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 1부. 2. 유물매도 견적서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전라남도재무관 (인) 계 약 상 대 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유물기증원

명 칭수 량크 기비 고
합계: 건 점합계: 건 점합계: 건 점합계: 건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유 물 기 증 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의 유물(자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한을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에 정히 기증하며, 기증 이후에 본 유물(자료)을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운영 정책에 따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수증심의서

연번유물명칭수량평가 결과비고
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수 증 심 의 서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0호서식] 기증품 수납서

명 칭수 량
계건 점
연번명 칭수량시 대비 고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o o o 기 증 품

붙임 1. 기증품 목록 1부.
기 증 품 목 록

[별지 제11호서식]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

결 재담 당분임관리관관리관
결 재
신 청 자신 청 일
입 력 자입 력 일
연번유물번호유물명칭상 태상 태상 태변경내용
연번유물번호유물명칭유물화면장황변경내용
1
2
3
4
5
6
7
8
9
10
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월 소장품 증감보고

구 분지난 달 말 수량지난 달 말 수량지난 달 말 수량지난 달 말 수량지난 달 말 수량증 감증 감증 감증 감이번 달 말 수량이번 달 말 수량이번 달 말 수량이번 달 말 수량이번 달 말 수량비 고
구 분전시 수량격납 수량이관 수량대여 수량계전시 수량격납 수량이관 수량대여 수량전시 수량격납 수량이관 수량대여 수량계비 고
금속
토제
도자기
석
유리보석
초제
나무
골각패갑
지
피모
사직
종자
광몰
화석
고무
합성재질
기타
합계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년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월 소장품 증감보고

* 전시수량(A) : 기준일 현재 전시되어 있는 소장유물 수량
* 격납수량(B) : 기준일 현재 수장고에 격납된 소장유물 수량
* 이관수량(C) : 기준일 현재 임시 이관된 소장유물 수량
* 대여수량(D) : 기준일 현재 대여된 소장유물 수량
* A+B+C+D는 기준일 현재 소장유물 총수량에 해당됨

[별지 제13호서식] 소장품 대출요청서

결 재담 당학예연구관관 장
결 재
결 재
대출사유
대출내역대출요청일자
연번유물번호유물명칭유물수량격납처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소장품 대출요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소장품 격납요청서

결 재담 당학예연구관관 장
결 재
결 재
격납사유
격납내역격납요청일자
연번유물번호유물명칭유물수량격납처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소장품 격납요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반입증

담당연구관연구관관장
1. 반입품목
품 명규격ㆍ형식수 량수 량비 고비 고
2. 반 입 연 월 일반입 : 년 월 일 요일반입 : 년 월 일 요일반입 : 년 월 일 요일반입 : 년 월 일 요일반입 : 년 월 일 요일
3. 반 입 자 :3. 반 입 자 :3. 반 입 자 :3. 반 입 자 :3. 반 입 자 :3. 반 입 자 :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
5. 기타 특기사항5. 기타 특기사항5. 기타 특기사항5. 기타 특기사항5. 기타 특기사항5. 기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반출증

담당연구관연구관관장
1. 반출품목
품 명규격ㆍ형식수 량수 량비 고비 고
2. 반 출 연 월 일반출 : 년 월 일 요일반출 : 년 월 일 요일반출 : 년 월 일 요일반출 : 년 월 일 요일반출 : 년 월 일 요일
3. 반 출 자 :3. 반 출 자 :3. 반 출 자 :3. 반 출 자 :3. 반 출 자 :3. 반 출 자 :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
5. 기타 특기사항5. 기타 특기사항5. 기타 특기사항5. 기타 특기사항5. 기타 특기사항5. 기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임시보관증

연번명 칭수량비 고
총 건 점총 건 점총 건 점총 건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임 시 보 관 증

 위 임시보관 의뢰품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보관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열쇠출납부

년월일대 출대 출대 출대 출허가반 납반 납반 납반 납비고
년월일수장고명사용 목적대출자시 간확인자수장고명반납자시 간확인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열 쇠 출 납 부

[별지 제19호서식] 수장고 관리일지

수장고 관리일지수장고 관리일지담 당담 당분 임 관리관관리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수장고명출 입 사 유출 입 자출 입 자출 입 자출 입 시 간
수장고명출 입 사 유소속성명성명출 입 시 간
~
~
~
~
~
~
~
~
~
~
~
~
~
~
~
~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수장고 관리일지

[별지 제20호서식]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

[별지 제20호서식]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
1. 유물 대여에 따른 제반 사항은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2. 대여 유물은 대여 승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관의 허가 없이 사진촬영, 복제, 모사, 개조, 손질, 훈증소독, 과학적 검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전시할 경우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소장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3. 대여 받은 기관(개인)은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 시 대여 받은 유물의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송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우리 관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4. 대여 받는 기관(개인)은 대여 유물의 분실, 손상,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실이나 손상이 있을 때는 우리 관에 즉시 알리고 문서와 사진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손상된 유물은 우리 관의 허가없이는 운송할 수 없으며 만약 운송 시 손상이 생겼을 경우 조사를 위해 사용한 포장 재료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5. 대여 받는 기관(개인)이 유물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우리 관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유물의 손상, 기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관의 요구에 따라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가치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분실, 손상, 기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대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우리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에서 보안시설(CCTV 설치, 방호 관련 근무자 배정,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미비, 유물 관리를 위한 시설 미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유물의 안전을 위하여 대여를 취소하고, 유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전시와 관련된 간행물 또는 누리집 등의 제작을 위하여 대여 유물을 촬영하거나 디지털 데이터를 복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물을 촬영한 경우에는 사진원판 필름 혹은 디지털 데이터 각 1부를 우리 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8. 사진 게재 시에는 반드시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소장임을 표기해야 하고, 대여 협의에 따른 일정 수량의 간행물을 우리 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게재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소장품 보험 평가서

소장품 명칭 및 수량보험평가총액
연번유물번호명칭주수량사진보험평가액(원)
총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소 장 품 보 험 평 가 서
□ 평가목적 :
□ 평가 소장품 및 보험평가액

 
년 월 일
평 가 자 (날인 또는 서명)
평 가 자 (날인 또는 서명)
평 가 자 (날인 또는 서명)
붙임 1. 보험평가 대상품 목록 1부.
보험평가 대상품 목록

[별지 제22호서식] 열람허가신청서

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
유물번호유물번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수 량수 량비고
열람일시열람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 동일함)연번연번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주소주소주소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 동일함)11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 동일함)22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 동일함)33
열람목적열람목적□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귀 박물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별지 제23호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
종 별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권리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재산관의 양도) 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배타적 이용) 양도인은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활용시 양도인이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이유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 및 양도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양수인
기 관 명 :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653-11
연 락 처 : 061-462-2796

[별지 제24호서식] 열람결과서

열 람 자성 명소속/직위
열 람 자연 락 처
열 람 자열람일시촬영여부(컷수)촬영여부(컷수)
열람유물
조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열 람 결 과 서

[별지 제25호서식] 소장품 복제 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4일처리기간 4일처리기간 4일처리기간 4일처리기간 4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유물 번호유물 번호유물 명칭유물 명칭유물 명칭유물 수량유물 수량복제 수량복제 수량비고비고비고
기재란 부족시 붙임1 서식 첨부기재란 부족시 붙임1 서식 첨부기재란 부족시 붙임1 서식 첨부
기재란 부족시 붙임1 서식 첨부기재란 부족시 붙임1 서식 첨부기재란 부족시 붙임1 서식 첨부
기재란 부족시 붙임1 서식 첨부기재란 부족시 붙임1 서식 첨부기재란 부족시 붙임1 서식 첨부
복제 일시복제 일시복제 일시복제 일시복제 일시복제 일시복제 일시복제 인원복제 인원복제 인원복제 인원복제 인원
복제 목적복제 목적복제 목적복제 목적복제 목적복제 목적복제 목적복제 목적복제 목적복제 목적복제 목적복제 목적
복제 종류 ※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해당 종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복제 종류 ※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해당 종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복제 종류 ※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해당 종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복제 종류 ※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해당 종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복제 종류 ※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해당 종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복제 종류 ※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해당 종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복제 종류 ※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해당 종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복제 종류 ※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해당 종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복제 종류 ※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해당 종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복제 종류 ※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해당 종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복제 종류 ※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해당 종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복제 종류 ※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해당 종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 장비복제 장비복제 장비복제 장비복제 장비복제 장비복제 장비복제 장비복제 장비복제 장비복제 장비복제 장비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귀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를 할 때에는 귀 박물관의 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를 할 때에는 귀 박물관의 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를 할 때에는 귀 박물관의 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를 할 때에는 귀 박물관의 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를 할 때에는 귀 박물관의 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를 할 때에는 귀 박물관의 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를 할 때에는 귀 박물관의 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를 할 때에는 귀 박물관의 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를 할 때에는 귀 박물관의 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를 할 때에는 귀 박물관의 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를 할 때에는 귀 박물관의 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를 할 때에는 귀 박물관의 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박물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박물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박물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박물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박물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박물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박물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박물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박물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박물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결 재통 보
신청인처 리 기 간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처 리 기 간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처 리 기 간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처 리 기 간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유물번호유물명칭유물 수량복제 수량비 고 (도록명 및 페이지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소장품 복제 허가신청서

소장품 복제 허가 목록

[별지 제26호서식]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시설 대관 신청서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시설 대관 신청서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시설 대관 신청서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시설 대관 신청서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시설 대관 신청서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시설 대관 신청서처리기간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시설 대관 신청서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시설 대관 신청서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시설 대관 신청서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시설 대관 신청서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시설 대관 신청서7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서명)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서명)사업자등록번호
시 설대 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 일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일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일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일간) 년 월 일 시 분
행사 내 용종류 및 명칭
행사 내 용대 관 목 적
행사 내 용주 요 내 용
행사 내 용참가 예정인원
행사 내 용반입품의 종류ㆍ수량
첨부 : 행사계획서, 행사장 도면(장비용량, 규격, 수량 등), 기타 위와 같이「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행사장 도면(장비용량, 규격, 수량 등), 기타 위와 같이「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행사장 도면(장비용량, 규격, 수량 등), 기타 위와 같이「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행사장 도면(장비용량, 규격, 수량 등), 기타 위와 같이「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행사장 도면(장비용량, 규격, 수량 등), 기타 위와 같이「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행사장 도면(장비용량, 규격, 수량 등), 기타 위와 같이「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

제2조(임시휴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누리집(또는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체험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3조(체험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한 체험료 및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체험 또는 수강 예정 1일 전까지 그 체험 또는 수강을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 또는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② 도지사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체험료 및 수강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체험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이사, 취업, 창업 또는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을 신청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후 반환 신청한 날까지 납부한 체험료 또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4조(유물의 구입 및 절차)

제4조(유물의 구입 및 절차) 도지사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 등을 지정ㆍ공고하여 구입한다. 이에 따른 유물의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물 구입계획 수립 및 보고2. 유물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3. 유물매도신청서 접수 및 심사4. 평가 대상 유물의 선정 및 접수5. 평가위원회 개최 및 감정평가6. 평가·심의 결과 통보 및 매도 여부 확인7. 구입대상 유물 결정 및 보고8. 매매계약

제5조(매도신청서 접수)

제5조(매도신청서 접수) 도지사는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1부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매도 위임장 1부4.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5.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6조(평가 대상 유물 선정)

제6조(평가 대상 유물 선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접수한 매도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평가 대상 유물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7조(유물 접수 및 감정평가)

제7조(유물 접수 및 감정평가)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 대상 유물을 감정평가 하기 위해 매도신청자로부터 유물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매도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검증진행 등)

제8조(검증진행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심의·평가한 유물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및 문화재청에 확인2. 박물관 누리집에 20일간 공개② 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해당 유물이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유물을 증거물로 하여 구입비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유물의 반환)

제9조(유물의 반환) ① 도지사는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평가ㆍ심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유물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 반환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매도 목적으로 평가대상 유물을 제출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물을 반환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0조(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체결)

제10조(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체결) 도지사는 유물의 구입이 결정되면 매도신청자와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구입 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유물 기증)

제11조(유물 기증)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③ 도지사는 기증이 결정된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품 수납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유물 수증 제한)

제12조(유물 수증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소장품의 정보 관리)

제13조(소장품의 정보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품 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소장품 보존 환경 관리)

제14조(소장품 보존 환경 관리) ① 도지사는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 수장 공간 및 재질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② 도지사는 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하며, 소장품이 외부로부터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소장품 점검)

제15조(소장품 점검) ① 분임관리관보는 수시로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분임관리관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월 소장품 증감보고를 매월 말까지 작성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분임관리관보는 소장품의 분실·도난·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소장품 출납)

제16조(소장품 출납) ① 소장품 출납시에는 관리관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② 박물관 내에서 소장품을 출납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장품 대출요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장품 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③ 분임관리관보는 관리시스템에 소장품의 출납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 시의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동 소장품의 격납 시에는 대출 시의 기록을 기준으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7조(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

제17조(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 ① 관리관의 부재 시 소장품 출납이 필요한 경우 분임관리관의 책임하에 출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관리관에게 출납 사항과 출납 사유를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소장품 반입 및 반출)

제18조(소장품 반입 및 반출) 박물관 소장품 또는 외부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증과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증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외부 유물 반입 및 반출)

제19조(외부 유물 반입 및 반출) ① 도지사는 외부 유물을 반입하여 박물관에 임시보관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② 도지사는 임시보관한 유물을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제20조(수장고 출입 관리)

제20조(수장고 출입 관리) ①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열쇠출납부를 작성하고 열쇠를 출납한다.③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이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분임관리관보가 보관·사용한다.④ 수장고 출입자는 수장고 출입시에 반드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분임관리관보는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⑤ 수장고 출입자가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소장품 대여)

제21조(소장품 대여) ① 도지사는 외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1. 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2.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3. 소장품을 박물관에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소장품의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대여 신청 및 승인)

제22조(대여 신청 및 승인) ① 도지사는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대여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1.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목록2. 대여 목적3. 대여 기간4.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보관 장소5. 대여유물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소장품 대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대여 조건)

제23조(대여 조건) ① 대여 대상이 되는 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며, 소장품 보존과 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소장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별지 제20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대여 요청 기관에 소장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소장품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소장품보험평가회의체)

제24조(소장품보험평가회의체) ① 도지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보험평가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회의체는 박물관장, 학예연구실장 및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장품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25조(준수사항)

제25조(준수사항) ①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 받은 소장품을 성실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대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대여를 위한 반출, 반입 시 필요한 사진 촬영, 실측 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소장품을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 기간 중 소장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대여 취소)

제26조(대여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의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2.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7조(변상 요구)

제27조(변상 요구) ① 도지사는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소장품을 분실, 훼손 그 밖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변상 금액을 결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② 박물관 소장품의 열람, 복제 및 시설 대관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28조(열람 허가)

제28조(열람 허가) ① 도지사는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소장품 열람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열람 허가 대상자)

제29조(열람 허가 대상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장품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다만,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4. 기타 열람 목적, 과거 연구 실적, 문화재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30조(열람 허가 제한)

제30조(열람 허가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품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 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 횟수 및 열람 대상 수량, 열람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준수사항)

제31조(준수사항) 도지사는 소장품 열람자가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열람 소장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도지사가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3. 소장품 촬영 또는 실측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도지사의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4. 열람자는 열람 내용, 실측도 등 별지 제24호서식의 열람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5.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하여야 한다.6.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32조(소장품 복제)

제32조(소장품 복제) 도지사는 소장품의 복제 요청이 있을 경우 소장품의 원형에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복제 신청 및 승인)

제33조(복제 신청 및 승인) ① 도지사는 소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장품 복제 허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소장품 복제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복제 허가 제한)

제34조(복제 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소장품의 훼손 및 안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상업 광고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5조(준수사항)

제35조(준수사항) 소장품 복제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제하고자 하는 소장품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진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2. 소장품을 임의로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아니 된다.3. 소장품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소장품이 박물관의 소장품임을 밝혀야 한다.

제36조(시설 대관 신청)

제36조(시설 대관 신청) ① 도지사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 계획을 수립하고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설 대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6호서식의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시설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 기간 및 장소4. 참가예정인원5. 행사 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과 철거일6. 전시기본계획서,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관람료 징수 여부(전시에 한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대관료 감면 범위)

제37조(대관료 감면 범위) 조례 제31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남도 또는 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대관료 면제2. 전라남도와 박물관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 대관료의 100분의 5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