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작물 재배업 경영의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험 가입의 권장)
제4조(보험 가입의 권장)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높이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가지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보험료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제7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 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현장 조사)
제8조(현장 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현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가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