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기준 단위 | 기준 단위 | 점용료 |
|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점용 단위 | 기간 단위 | 점용료 |
|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850 |
|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1,250 |
|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24,100 |
|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2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4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8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2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6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2,0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3,1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5,2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3.0m 초과 | 길이 1미터 | 1년 | 7,2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3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6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2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8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2,5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3,1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4,6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7,7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3.0m 초과 | 길이 1미터 | 1년 | 10,850 |
|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 건축물 |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 진입로ㆍ출입로 | 진입로ㆍ출입로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 그 밖의 것 | 그 밖의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기준 단위 | 기준 단위 | 점용료 |
|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점용 단위 | 기간 단위 | 점용료 |
|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5. 지하상가ㆍ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1층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
| 5. 지하상가ㆍ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2층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
| 5. 지하상가ㆍ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3층 이상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
| 5. 지하상가ㆍ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
| 5. 지하상가ㆍ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그 밖의 것 | 그 밖의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일 | 150 |
|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 그 밖의 것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20,700 |
|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돌출간판 | 돌출간판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9,900 |
|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사설안내표지 | 사설안내표지 | 1개 | 1년 | 17,250 |
|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현수막 |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일 | 50 |
|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현수막 | 그 밖의 용도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일 | 150 |
|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아치 | 도로횡단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41,400 |
|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아치 | 그 밖의 것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20,700 |
|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
|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일시 점용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일 | 150 |
|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그 밖의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 주택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 그 밖의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