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27 시행 2023-0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로 노선의 체계적 구축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추진을 위한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7. 6.>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청인 도로와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노선 지정 관련 의견·협의를 받은 도로의 노선 조정2.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내 일반지방도 사업 추진여부, 사업의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3. 제2호의 실시설계 노선, 각종 공법, 친환경 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 등의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내 원활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6., 2023. 4. 27.>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7. 7. 6., 2023. 4. 27.>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7. 6.>④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예산담당관,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7. 7. 6., 개정 2018. 8. 2., 2021. 5. 20., 2023. 4. 27.>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7. 7. 6.>1. 전라남도의회 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한다)2. 해당 시·군 건설관련 국장·과장3. 각 전문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가 제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3., 2018. 8. 2., 2023. 4. 27.>

제4조

제4조 삭제 <2023. 4. 27.>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7. 6.>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삭제 <2023. 4. 27.>

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활용)

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활용)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도내 도로노선 조정 및 도로사업 추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 7. 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7. 6.>

제11조(비밀의 준수)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7. 7. 6.>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