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29 시행 2018-03-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축검사 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구분기준수수료비고
1. 소, 말, 사슴, 당나귀1마리2,000원
2. 타조1마리2,000원
3. 돼지(사육하는 돼지)1마리700원
4.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1마리700원
5. 닭, 메추리1마리7원
6. 오리, 칠면조, 거위, 꿩 등 가금류1마리1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축검사 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험·검사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8일18일18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축 산 물 종 류축 산 물 종 류축 산 물 종 류[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구 분구 분구 분[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검사목적검사목적검사목적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유형제품유형제품유형제품유형제조일자 (유통기한)제조일자 (유통기한)시 료 채취량시 료 채취량시 료 채취량시 료 채취량검사항목 및 수수료검사항목 및 수수료검사항목 및 수수료검사항목 및 수수료검사항목 및 수수료검사항목 및 수수료검사항목 및 수수료검사항목 및 수수료검사항목 및 수수료검사항목 및 수수료검사항목 및 수수료검사항목 및 수수료검사항목 및 수수료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유형제품유형제품유형제품유형제조일자 (유통기한)제조일자 (유통기한)시 료 채취량시 료 채취량시 료 채취량시 료 채취량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수량수량단가단가단가단가금 액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개체식별 번호개체식별 번호개체식별 번호개체식별 번호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허가(신고)번호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수료「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수료「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수료「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수료「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수료「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수료「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수료「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수료「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수료「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수료「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수료「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수료「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수료「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수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분석․검사분석․검사분석․검사분석․검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시험·검사성적서 통 보
신청서▶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분석․검사분석․검사분석․검사분석․검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시험·검사성적서 통 보
신청인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검 사 품 명검 사 품 명
수 수 료수 수 료원원
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귀하귀하귀하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직인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직인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직인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직인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수번호
검 사 품 명검 사 품 명
수 수 료수 수 료원원
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귀하귀하귀하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직인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직인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직인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시험·검사성적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 청 인신 청 인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신 청 인신 청 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시료내역시료내역제품명(시료명)제품명(시료명)제품명(시료명)축산물의 종류축산물의 종류제품유형제품유형제조일자 (유통기한)제조일자 (유통기한)제조원제조원
시료내역시료내역
시료내역시료내역개체식별번호개체식별번호개체식별번호
검사목적검사목적
검사결과검사결과일련 번호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기준기준결과결과최종판정
검사결과검사결과
검사결과검사결과
검사결과검사결과
검사결과검사결과
검사결과검사결과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기준 및 최종판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한하여 기재함.「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기준 및 최종판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한하여 기재함.「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기준 및 최종판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한하여 기재함.「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기준 및 최종판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한하여 기재함.「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기준 및 최종판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한하여 기재함.「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기준 및 최종판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한하여 기재함.「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기준 및 최종판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한하여 기재함.「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기준 및 최종판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한하여 기재함.「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기준 및 최종판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한하여 기재함.「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기준 및 최종판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한하여 기재함.「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기준 및 최종판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한하여 기재함.「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기준 및 최종판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한하여 기재함.「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기준 및 최종판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한하여 기재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신청 할 당시 제출된 시료에 한정된 성적이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신청 할 당시 제출된 시료에 한정된 성적이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신청 할 당시 제출된 시료에 한정된 성적이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신청 할 당시 제출된 시료에 한정된 성적이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신청 할 당시 제출된 시료에 한정된 성적이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신청 할 당시 제출된 시료에 한정된 성적이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신청 할 당시 제출된 시료에 한정된 성적이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신청 할 당시 제출된 시료에 한정된 성적이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신청 할 당시 제출된 시료에 한정된 성적이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신청 할 당시 제출된 시료에 한정된 성적이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신청 할 당시 제출된 시료에 한정된 성적이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신청 할 당시 제출된 시료에 한정된 성적이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신청 할 당시 제출된 시료에 한정된 성적이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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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시험·검사성적서,시험·검사성적서의 외국어 번역문)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검 사 신청인검 사 신청인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검 사 신청인검 사 신청인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사무실사무실
검 사 신청인검 사 신청인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휴대폰
검 사 신청인검 사 신청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검 사 신청인검 사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시험·검사성적서 발급번호시험·검사성적서 발급번호시험·검사성적서 발급번호시험·검사성적서 발급번호발급일자발급일자
신청내용신청내용재 발 급 신청부수재 발 급 신청부수재 발 급 신청부수재 발 급 신청부수시험·검사성적서 통시험·검사성적서 통시험·검사성적서 통시험·검사성적서 통시험·검사성적서 통시험·검사성적서 통시험·검사성적서 통시험·검사성적서 통시험·검사성적서 통시험·검사성적서 통시험·검사성적서 통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용도사용용도사용용도사용용도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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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작성방법작성방법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하여 기록한다.1. 시험·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 2. 외국어번역문(영문성적서) 1부당 200원1. 시험·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 2. 외국어번역문(영문성적서) 1부당 200원1. 시험·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 2. 외국어번역문(영문성적서) 1부당 200원1. 시험·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 2. 외국어번역문(영문성적서) 1부당 200원1. 시험·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 2. 외국어번역문(영문성적서) 1부당 200원1. 시험·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 2. 외국어번역문(영문성적서) 1부당 200원1. 시험·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 2. 외국어번역문(영문성적서) 1부당 200원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신청서신청서▶▶접 수접 수▶대조확인 검토대조확인 검토▶시험·검사성적서 재 발 급
신청서신청서신청서▶▶접 수접 수▶대조확인 검토대조확인 검토▶시험·검사성적서 재 발 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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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2. “축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을 말한다.3. “검사”란 가축과 축산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4. “시험”이란 가축과 축산물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축과 축산물 시험·검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험·검사 등의 신청)

제4조(시험·검사 등의 신청)① 가축과 축산물의 시험·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검사신청서와 시험·검사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을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등을 신청받은 경우 접수 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처리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제5조(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시험·검사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검사성적서와 그 외국어번역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시험·검사성적서의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 신청)

제6조(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 신청)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① 소장은 도축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수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축산물의 시험·검사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같은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

제8조(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검사를 신청한 경우2.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험·검사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9조(시험·검사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으로 한정한다)2.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사정으로 시험·검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시험·검사 시작 전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4. 시험·검사 등을 한 후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남은 시료를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이 반환 청구한 경우

제10조(시험·검사 신청에 대한 불응)

제10조(시험·검사 신청에 대한 불응) 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시험·검사 등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시험·검사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1조(시험·검사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시험·검사의 결과를 검사목적 외에 광고·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① 소장은 신청인이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제5조에 따라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시험·검사를 한 물품명 등을 전라남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동물위생시험소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