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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