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말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전라남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말산업의 육성 방향과 목표2. 말의 이용 촉진 방안3. 말산업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4.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5. 말의 보건ㆍ위생 등 관리6.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7.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2. 정부나 전라남도가 출연ㆍ출자한 기관ㆍ법인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말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 인력 양성)
제8조(전문 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제9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전라남도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치에 따른 지원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말 거래 시장의 개설 등)
제10조(말 거래 시장의 개설 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 및 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말 거래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말 거래 시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에 소재한 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마로 설치 및 개발 등)
제11조(마로 설치 및 개발 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 및 승마 활성화를 위해 마로(馬路)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과거부터 형성된 돌담길, 숲길 등 자연적 형태의 길을 복원 또는 신규로 개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마로의 설치, 복원, 유지 등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마로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말 문화의 창달 등)
제12조(말 문화의 창달 등) ①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세계 말 포럼 등 국제행사2. 말 관련 관광 및 레저ㆍ스포츠 행사3. 그 밖에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나 행사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