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08. 11. 13)
< 타도출신 근무유공자 >

별표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부개정 2008. 11. 13)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유공자 >

별표 3

[별표 3] (전부개정 2008. 11. 13)

별표 4

[별표 4] (전부개정 2008. 11. 13)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부개정 2008. 11. 13)

별지 제2호서식

일련 번호국 적주소 또는 소 속직업 및 직 위성 명생년 월일공적 개요수 여수 여사 진
일련 번호국 적주소 또는 소 속직업 및 직 위성 명생년 월일공적 개요년월일장소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부개정 2008. 11. 13)
명예도민패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에 공로가 뚜렷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유대를 두텁게 하고자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명예도민패를 수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5. 12. 18.>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명예도민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기업활동, 투자유치 등 경제분야에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2.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등 에서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전라남도의 명예를 드높인 자3.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 대내외적으로 전라남도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한 자4. 도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5. 과학·기술분야 등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자6. 사회봉사활동, 전라남도 인재육성, 훈훈한 지역 만들기 등 건전하고 인정 넘치는 지역조성에 앞장섬으로써 도민의 올바른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7.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3조(명예도민 선정절차)

제3조(명예도민 선정절차)①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명예도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도민 후보추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후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② 도의회 소관 상임위는 조례 소관 상임위로 하되 명예도민선정 안건은 자치행정국장 협의를 거쳐 각 분야별 해당실국에서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조례 소관 상임위에서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7.19, 2015.7.13)③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공적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공로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명예도민패 수여)

제4조(명예도민패 수여)①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부터 별표 4를 준용하여 명예도민패를 수여한다.② 명예도민패 수여시기는 관련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하되 정중히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제5조(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1. 도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2. 지역문화행사, 도정 간담회 등 각종 도 주관 행사 초청3. 각종 직원교육훈련시 초청강사 활용4. 각종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사항 홍보 등5.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6. 도 및 관련기관에서 소유·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숙박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신설 2013.10.4)7. 명예도민의 초청·방문 등에 따른 편의 지원(신설 2013.10.4)

제6조(명예도민 관리)

제6조(명예도민 관리)①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 조례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명예도민패를 수여하면 즉시 이를 조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도민의 취소)

제7조(명예도민의 취소)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부서는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도지사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