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문학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도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문학인 및 문학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5. 14.>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문학관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사항2.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등록심의회 구성)

제6조(지역등록심의회 구성)① 제5조제1항의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 5. 14.>1. 전라남도 문학관 등록 담당 부서장: 1명2. 문학인: 1명 이상3. 문학관 자료 전문가: 1명 이상4. 시설분야 전문가: 1명 이상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5. 14.>

제8조

제8조 <삭제 2026. 5. 14.>

제9조

제9조 <삭제 2026. 5. 14.>

제10조(심의회 운영)

제10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문학관 등록 신청을 받을 때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14.>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문학관 등록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5. 14.> 심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등록기준 및 전문인력)

제13조(등록기준 및 전문인력) 문학관별 등록기준 및 전문인력 기준은「문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별표)와 같다. <개정 2026. 5. 14.>

제14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

제14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영 제17조에 따른 별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의 지원&#8231;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3. 31.)

제1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보조)

제1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보조) 도지사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기관, 관련 학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경비의 관리)

제16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문학관과 관련 법인·단체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문학관과 법인 및 단체 등에게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가 회수된 문학관과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비영리법인·단체와 등록 문학관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문학관 등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제18조(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법 25조제2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는 해당 문학관설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6. 5. 14.>

상위법 근거

  • · 문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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