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문화상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24-10-04 시행 2024-10-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

추천부문주 소주 소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란(성별)생년월일란(성별)
성 별현직종사 기 간현직종사 기 간최종학력최종학력
상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여부등 반드시기록)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
상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여부등 반드시기록)
상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여부등 반드시기록)
상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여부등 반드시기록)·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년 월 일(기간)년 월 일(기간)활동 및 공적내용활동 및 공적내용활동 및 공적내용활동 및 공적내용활동 및 공적내용활동 및 공적내용비 고비 고
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함. 년 월 일 작성자: (인)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함. 년 월 일 작성자: (인)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함. 년 월 일 작성자: (인)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함. 년 월 일 작성자: (인)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함. 년 월 일 작성자: (인)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함. 년 월 일 작성자: (인)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함. 년 월 일 작성자: (인)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함. 년 월 일 작성자: (인)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함. 년 월 일 작성자: (인)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함. 년 월 일 작성자: (인)
위 사실을 확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직위: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직위: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직위: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직위: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직위: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직위: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직위: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직위: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직위: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직위: 성명 (인)
주 소성명 (한자)성별나이공 적 기 간공적내용요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9.10.13, 2001.10.13, 2024.10.4.)
공 적 조 서 (제11조제2항 관련)

공 적 요 약 서

별표 2

부 문소속분야 학과 또는 예술부문
1. 문학부대학 총․학장, 언론기관대표, 예총도지회장 및 문학관련 도단위 단체장
2. 예술부대학 총․학장, 예총 도지회장 및 예술관련 도단위 단체장
3. 학술부도교육감, 대학총․학장
공고일 현재 도내 3년이상 계속거주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남문화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도지사와 도의회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공고일 현재 도내 3년이상 계속거주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남문화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도지사와 도의회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전문개정 2009. 11. 13)
부문별 수상후보자 추천기관 단체(제11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9.10.13, 2001.10.13)

별표 1

부 문소속분야 학과 또는 예술부문
문 학 부시, 소설, 수필, 문학, 평론, 기타 문학분야
예 술 부미술, 음악, 영화, 무용, 사진, 국악, 연극, 공예 등
학 술 부사학, 철학, 사회학, 언어학, 고고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이학, 의학, 약학, 공학, 농학, 수산학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9.10.13, 2001.10.13)
부문별 수상후보자 선정기준(제10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9.10.13, 2001. 10.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9. 10 13)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96. 9. 30, 98. 8. 31, 2002. 8. 14, 2014.8.1)④ 위원은 수상대상 부문을 전공한 교수, 저명인사와 각 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⑤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하여 위원회를 부문별 분과심사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전체 심사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89. 5. 1)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3. 3. 9.>1.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선정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문화상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7조(분과위원회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운영)① 위원의 분과별 배속은 위원장이 정한다.② 분과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96. 9. 30)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3. 3. 9.>1. 전체위원회에 제청할 수상후보자의 단수 선정 (개정 89. 5. 1)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삭제 96. 9. 30)

제9조(전체위원회 운영)

제9조(전체위원회 운영)① 전체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개정 89. 5. 1)② 위원장은 전체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 5. 1)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상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붙여 위원장에게 재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9. 5. 1)

제10조(수상후보자 선정기준)

제10조(수상후보자 선정기준) 부문별 수상후보자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 후보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별 관련, 도단위 단체의 장·기관장, 대학의 총·학장, 교육감,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01. 10. 13, 단서삭제 2009. 11. 13)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부.2. 이력서(인사서식 1호) 2부.3.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각 2부 (99. 10. 13)4. (삭제 96. 9. 30)5.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6. 기타 공적 증빙자료 2부.(개정 2001. 10. 13)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① 수상자의 공적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자로 한다.1. 공적이 현저하여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문화적 역량이 인정된 자 (개정 99. 10. 13)2. 개인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써 활발한 문화활동 전개로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개정 99. 10. 13)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금고 이상의 형은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01. 10. 13)

제13조(삭제 90. 11. 26)

제13조(삭제 90. 11. 26)

제14조(수상인원)

제14조(수상인원)① 문화상의 수상인원은 총 10인 이내로 하고 부문별 인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96. 9. 30, 개정 2009. 11. 13)② 제1항의 각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을 수여하지 않으며, 수여되지 않는 수 만큼 타 부문에 적용하여 수여할 수 없다. (개정 99. 10. 13)

제15조(상의 수여)

제15조(상의 수여)① 문화상은 매년 11월 중순에 수여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 주는 상장(상패)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96. 9. 30)

제16조(간사, 서기)

제16조(간사,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17조(실비보상)

제17조(실비보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3.2.20)

제18조(기타사항)

제18조(기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