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9. 10 13)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96. 9. 30, 98. 8. 31, 2002. 8. 14, 2014.8.1)④ 위원은 수상대상 부문을 전공한 교수, 저명인사와 각 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⑤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하여 위원회를 부문별 분과심사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전체 심사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89. 5. 1)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3. 3. 9.>1.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선정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문화상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7조(분과위원회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운영)① 위원의 분과별 배속은 위원장이 정한다.② 분과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96. 9. 30)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3. 3. 9.>1. 전체위원회에 제청할 수상후보자의 단수 선정 (개정 89. 5. 1)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삭제 96. 9. 30)
제9조(전체위원회 운영)
제9조(전체위원회 운영)① 전체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개정 89. 5. 1)② 위원장은 전체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 5. 1)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상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붙여 위원장에게 재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9. 5. 1)
제10조(수상후보자 선정기준)
제10조(수상후보자 선정기준) 부문별 수상후보자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 후보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별 관련, 도단위 단체의 장·기관장, 대학의 총·학장, 교육감,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01. 10. 13, 단서삭제 2009. 11. 13)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부.2. 이력서(인사서식 1호) 2부.3.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각 2부 (99. 10. 13)4. (삭제 96. 9. 30)5.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6. 기타 공적 증빙자료 2부.(개정 2001. 10. 13)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① 수상자의 공적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자로 한다.1. 공적이 현저하여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문화적 역량이 인정된 자 (개정 99. 10. 13)2. 개인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써 활발한 문화활동 전개로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개정 99. 10. 13)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금고 이상의 형은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01. 10. 13)
제13조(삭제 90. 11. 26)
제13조(삭제 90. 11. 26)
제14조(수상인원)
제14조(수상인원)① 문화상의 수상인원은 총 10인 이내로 하고 부문별 인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96. 9. 30, 개정 2009. 11. 13)② 제1항의 각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을 수여하지 않으며, 수여되지 않는 수 만큼 타 부문에 적용하여 수여할 수 없다. (개정 99. 10. 13)
제15조(상의 수여)
제15조(상의 수여)① 문화상은 매년 11월 중순에 수여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 주는 상장(상패)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96. 9. 30)
제16조(간사, 서기)
제16조(간사,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17조(실비보상)
제17조(실비보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3.2.20)
제18조(기타사항)
제18조(기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