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 국내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 환수활동”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국내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을 되돌려 받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6. 26.>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위하여 도에서 국내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② 도지사는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제6조(자료제공)

제6조(자료제공) 도지사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제7조(환수 후 관리)

제7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1. 도에서 국내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발굴 및 환수활동 <개정 2025. 6. 26.>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개정 2025. 6. 26.>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 <개정 2025. 6. 26.>4.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5. 6. 26.>5. 문화유산 환수활동 홍보ㆍ마케팅 <개정 2025. 6. 26.>6. 그 밖에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6. 26.>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위하여 문화유산 전문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② 도지사는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할 경우 문화유산 환수활동 관련 학술 행사 및 워크숍 등을 공동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상위법 근거

  • ·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