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24 시행 2024-10-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재돌봄”이란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예방적 조치를 말한다.2. “문화재돌보미”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이하 사람 중에서 공모로 선발되어 문화재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재돌봄사업)

제4조(문화재돌봄사업) 도지사는 문화재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재돌보미의 선발·관리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3.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4. 문화재 관람 환경 개선5.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 조사 및 재난 시 응급조치

제5조(문화재돌보미의 선발 등)

제5조(문화재돌보미의 선발 등)① 도지사는 문화재돌보미를 선발할 때에는 고령자(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차상위자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② 도지사는 문화재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문화재돌보미로 선발할 수 있다.③ 문화재돌보미의 자격 요건, 선발인원,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문화재돌보미의 업무)

제6조(문화재돌보미의 업무) 문화재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안내 등2. 문화재 관람 환경 유지·관리3. 문화재 현상유지 및 보존관리를 위한 경미한 문화재 수리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재돌보미의 업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직무교육)

제7조(직무교육) 도지사는 문화재돌보미가 문화재돌봄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재돌봄 보존 및 관리2. 업무 역량 강화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및 직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