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23 시행 2015-07-23 전부개정

별표

별표1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지정기준

문화재의 종류지 정 기 준
유형문화재1. 건조물(建造物)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堂㙮), 궁전, 성문(城門), 전랑(殿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교(石橋), 계단(戒壇),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묘(墳墓)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서적(書跡)·문서 가. 전적류 1) 사본류(寫本類) :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 :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3) 활자본류(活字本類) :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 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향토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나. 문화사적으로나 공예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유형문화재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옛무덤(지석묘 등을 포함한다)·조개무덤 또는 절터·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구(武具) 가.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
무형문화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1. 연극 인형극·가면극 2. 음악 제례악(祭禮樂), 연례악(宴禮樂), 대취타(大吹打), 가곡, 가사(歌詞) 또는 시조의 영창(詠唱), 산조(散調), 농악, 잡가(雜歌), 민요, 무악(巫樂), 범패(梵唄), 판소리 3. 무용 의식무, 정재무(呈才舞), 탈춤, 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공예, 피모(皮毛)공예, 금속공예, 골각(骨角)공예, 나전칠(螺鈿漆)공예, 제지공 예, 목공예, 건축공예, 지물(紙物)공예, 직물공예, 염색공예, 옥석(玉石)공예, 수· 매듭공예, 복식(服飾)공예, 악기공예, 초고(草藁)공예, 죽공예, 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6. 1호부터 3호까지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 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7. 기능(예능)보유자 지정은 지정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도내 거주자
기 념 물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 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다.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라.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驛舍)·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기 념 물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마.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3. 경관 가.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河岸)·섬 등 나. 동물·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1)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2)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다.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1)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2) 정자·누(樓)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라.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深淵),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마.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1)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2) 역사·문학·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4. 동물 가.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번식지 나.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폭포·온천·하구(河口)·섬 등 특수한 환경 에서 생장(生長)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또는 도래지 다.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번식지 라.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畜養動物)과 그 산지 마. 한국 특유의 과학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바. 분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등 5. 식물 가. 한국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生育地) 나. 석회암지대·사구(砂丘)·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늪·폭포·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식물군·식물군락 또는 숲 다.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자생지 라.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마. 문화·과학·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수(老巨樹), 기형목(畸型木) 바. 대표적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사.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아.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有用植物) 또는 생육지 6. 지질·광물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1)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기 념 물2)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3)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路頭)와 그 분포지 4)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1)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그 산지 2)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3)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표본(模式標本)과 그 산지 4)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또는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1) 지질구조 :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2) 퇴적구조 : 연흔(漣痕),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3)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果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라.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1)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2)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화구(火丘),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 복합암체 등 3)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 해빈(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4)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5)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마.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지질 현상 1) 얼음골, 풍혈 2) 샘 : 온천, 냉천, 광천 3) 특이한 해양 현상 등 7. 천연보호구역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나.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다.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8. 자연현상 관상적·과학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현저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운데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민속문화재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漁獵具)·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경방용구(警防用具),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曆類)·점복(占卜)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재를 수집·정리한 것 중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재의 개별적 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으로 지 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7.23)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지정기준

별표2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구 분지 정 기 준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1. 해당 문화재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문화재가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전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2. 그 밖에 해당 문화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기념물의 보호구역1. 선사시대 유적 가. 선사시대 유적 가운데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않은 유물 산포구역(散布區域) 나.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가. 궁터 : 궁궐의 외부지역 가운데 해당 유적과의 관련성,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성터 : 성곽의 외부지역 가운데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다. 봉수대, 관아, 병영 등 : 해당 유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라. 전적지 :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3.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가. 역사(驛舍), 가마터 : 해당 유적과의 관련성,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교량, 제방,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 : 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유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유적의 외부지역 가운데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5.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6.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7.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 :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8. 식물 :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9. 그 밖의 기념물의 보호구역 :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 호 물1.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2. 동종(銅鍾)·석비(石碑)·불상 등은 종각(鍾閣)·비각(碑閣)·불각(佛閣) 3. 그 밖의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보호물이 있는 보호구역1.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2.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5.7.2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별표 3 -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연령

분 야 별선 발 연 령비 고
연 극 분 야18세 ~ 40세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음 악 분 야18세 ~ 30세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무 용 분 야18세 ~ 30세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공 예 분 야18세 ~ 35세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민속놀이 분야18세 ~ 40세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례·향토음식 및 그 밖의 분야18세 ~ 40세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연령

별지 제1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시장·군수직인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지정·인정 자료보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지정·인정 자료보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지정·인정 자료보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지정·인정 자료보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지정·인정 자료보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지정·인정 자료보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지정·인정 자료보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지정·인정 자료보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문화재 구 분① 지정종류① 지정종류
문화재 구 분② 유형/종목② 유형/종목
대 상 문화재 현 황③ 명칭한글한자한자
대 상 문화재 현 황③ 명칭영문
대 상 문화재 현 황④ 시대/연대④ 시대/연대
대 상 문화재 현 황⑤ 소재지⑤ 소재지
대 상 문화재 현 황⑥ 구조/형식/형태⑥ 구조/형식/형태
대 상 문화재 현 황⑦ 재료/품질⑦ 재료/품질
대 상 문화재 현 황⑧ 수량/규모/크기⑧ 수량/규모/크기해당 문화재
대 상 문화재 현 황⑧ 수량/규모/크기⑧ 수량/규모/크기보호구역
대 상 문화재 현 황⑧ 수량/규모/크기⑧ 수량/규모/크기보 호 물
대 상 문화재 현 황⑨ 현재 용도/기능⑨ 현재 용도/기능
대 상 문화재 현 황⑩ 소유자(단체)⑩ 소유자(단체)성명(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상 문화재 현 황⑩ 소유자(단체)⑩ 소유자(단체)주 소
대 상 문화재 현 황⑪ 연혁/유래/특징⑪ 연혁/유래/특징
⑫ 관리 단체(안)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대표자
⑫ 관리 단체(안)지정신청사유지정신청사유
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등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 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 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료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등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 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 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료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등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 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 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료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등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 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 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료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등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 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 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료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등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 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 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료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등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 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 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료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등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 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 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료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등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 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 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료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등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등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 (㎡)소 유 자소 유 자관 리 자관 리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
297㎜×210㎜소재지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 (㎡)성 명주 소성 명주 소성 명주 소점 유 자
계주 소
주 소
( )
계
계( )
계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정면적(㎡)소 유 자소 유 자관 리 자관 리 자점 유 자점 유 자설정근거 및 사유
297㎜×210㎜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정면적(㎡)성 명주 소성 명주 소성 명주 소설정근거 및 사유
계
연번명칭구조/ 형식/ 형태크기/ 수량토지면적보호물면적소재지 /지번소 유 자소 유 자관 리 자관 리 자점 유 자점 유 자설정근거 및 사유
297㎜×210㎜명칭구조/ 형식/ 형태크기/ 수량토지면적보호물면적소재지 /지번성 명주 소성 명주 소성 명주 소설정근거 및 사유
계
구 분내 용비 고
210㎜×297㎜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부속시설물 (주변) 현황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등록 문화재 분포 현황
그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23) (1쪽)

 전라남도지사 귀하

210㎜×297㎜
 (2쪽)

(3쪽)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 ㎡)

(4쪽)

(5쪽)

(6쪽)

별지 제2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조 사 일대상문화재
조 사 자조 사 자성 명전공 분야
조 사 자조 사 자소 속직위(직책)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①문화재 종류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②문화재 명칭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③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④연혁·유래 및 특 징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⑤지정가치 및 근 거 기 준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⑥지정대상 및 범 위<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⑥지정대상 및 범 위<보호물><보호물><보호물><보호물><보호물>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⑥지정대상 및 범 위<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
⑦문화재 보존 영 향 행 위 기 준 (안)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종합의견
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7.23) (앞쪽)

210㎜×297㎜
 (뒤쪽)

별지 제3호서식 - 전라남도(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지정서

전라남도지사직인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발 급 또 는 재발급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변경 연월일기록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이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이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이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이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이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7.23) (앞쪽)

210㎜×297㎜
(뒤쪽)

별지 제4호서식 - 전라남도(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지정서 부록

지정번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
번 호명 칭재 료구조·형식·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번 호명 칭재 료구조·형식·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23) (앞쪽)

210㎜×297㎜
(뒤쪽)

별지 제5호서식 - 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30일30일30일30일
① 문화재의 명칭② 종류② 종류③ 지정번호④ 수량④ 수량④ 수량
⑤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⑥ 보호구역·보호물
소 유 자⑦ 성명⑧ 생년월일⑧ 생년월일⑨ 직업⑨ 직업
소 유 자⑩ 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⑪ 재발급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⑫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⑬ 그 밖의 사항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6호서식 - 전라남도(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명 칭종 류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발급구분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 유 자소 유 자부록발 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명 칭종 류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발급구분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주 소생년월일부록발 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명 칭종 류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발급구분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주 소성 명부록발 급 연월일발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7.23) 
 유형문화재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지정서 발급대장
 문화재자료

별지 제7호서식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전라남도지사직인
주 소변경 연월일기 록 자
※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7.23) (앞쪽)

위 사람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호 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210㎜×297㎜
(뒤쪽)

별지 제8호서식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성저

전라남도지사직인
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주 소인정 또는 변경 연월일비 고기록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7.23) (앞쪽)

210㎜×297㎜
(뒤쪽)

별지 제9호서식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전라남도지사직인
주 소변경 연월일기 록 자
※ 주의사항 명예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명예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명예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는「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7.23) (앞쪽)
 

 위 사람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호 의 보유자(인정 기간 : ~ )로서 보유기간 중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에 큰 공적이 있어 명예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210㎜×297㎜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 인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인정 구분무형문화재무형문화재보 유 기능·예능보유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 소발급 구분인 정 연월일발 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인정 구분지정 번호명 칭보 유 기능·예능보유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 소발급 구분인 정 연월일발 급 연월일발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7.23)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 인정서 발급대장

297cm×210cm

별지 제11호서식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30일30일
추 천 인기 관 명시·군대 표 자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
추 천 인주 소
추 천 인전화번호담 당 과
동물치료소 지정신청대상기 관 명주 소
동물치료소 지정신청대상대 표 자생년월일
동물치료소 지정신청대상전화번호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지정신청대상수 의 사 면허번호수 의 사 면허일자
「문화재보호법」제38조,「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동물치료소 지정을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시장․군수 신청인 대 표 자 전라남도지사 귀하「문화재보호법」제38조,「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동물치료소 지정을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시장․군수 신청인 대 표 자 전라남도지사 귀하「문화재보호법」제38조,「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동물치료소 지정을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시장․군수 신청인 대 표 자 전라남도지사 귀하「문화재보호법」제38조,「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동물치료소 지정을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시장․군수 신청인 대 표 자 전라남도지사 귀하「문화재보호법」제38조,「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동물치료소 지정을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시장․군수 신청인 대 표 자 전라남도지사 귀하「문화재보호법」제38조,「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동물치료소 지정을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시장․군수 신청인 대 표 자 전라남도지사 귀하「문화재보호법」제38조,「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동물치료소 지정을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시장․군수 신청인 대 표 자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불병원에 한한다) 3. 시설규모 및 현황※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불병원에 한한다) 3. 시설규모 및 현황※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불병원에 한한다) 3. 시설규모 및 현황※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불병원에 한한다) 3. 시설규모 및 현황※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불병원에 한한다) 3. 시설규모 및 현황※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불병원에 한한다) 3. 시설규모 및 현황수수료
※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불병원에 한한다) 3. 시설규모 및 현황※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불병원에 한한다) 3. 시설규모 및 현황※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불병원에 한한다) 3. 시설규모 및 현황※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불병원에 한한다) 3. 시설규모 및 현황※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불병원에 한한다) 3. 시설규모 및 현황※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불병원에 한한다) 3. 시설규모 및 현황없 음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경 유 기 관 (담 당 부 서)경 유 기 관 (담 당 부 서)경 유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지정받고자 하는 자지정받고자 하는 자지정받고자 하는 자시·군 (천연기념물담당부서)시·군 (천연기념물담당부서)시·군 (천연기념물담당부서)전라남도 (천연기념물 담당부서)전라남도 (천연기념물 담당부서)전라남도 (천연기념물 담당부서)
신청서류 제출신청서 검토 및 추 천접 수
지정서 교부결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7.23) (앞면)

210㎜×297㎜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12호서식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전라남도지사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13호 서식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천 연 기 념물 동 물 치 료 소천 연 기 념물 동 물 치 료 소천 연 기 념물 동 물 치 료 소천 연 기 념물 동 물 치 료 소천 연 기 념물 동 물 치 료 소천 연 기 념물 동 물 치 료 소지정일기록자
발급 번호기관명주소대 표 자대 표 자수 의 사 면허번호면허일자지정일기록자
발급 번호기관명주소성 명생년월일수 의 사 면허번호면허일자지정일기록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15.7.23)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297㎜×210㎜

별지 제14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전라남도지사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15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대 상 문 화 재대 상 문 화 재대 상 문 화 재대 상 문 화 재대 상 문 화 재⑪ 관리 기간⑫ 지정일⑬ 발급자
① 발급 번호② 단체명③ 주 소대 표 자대 표 자대 상 문 화 재대 상 문 화 재대 상 문 화 재대 상 문 화 재대 상 문 화 재⑪ 관리 기간⑫ 지정일⑬ 발급자
① 발급 번호② 단체명③ 주 소④성명⑤생년 월일⑥종류 및 지정번호⑦ 명 칭⑧ 소재지 (보관장소)⑨ 수량/ 면적(㎡)⑩ 소유자⑪ 관리 기간⑫ 지정일⑬ 발급자
① 발급 번호② 단체명③ 주 소④성명⑤생년 월일⑥종류 및 지정번호⑦ 명 칭⑧ 소재지 (보관장소)⑨ 수량/ 면적(㎡)⑩ 소유자⑪ 관리 기간⑫ 지정일⑭ 발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15.7.23)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⑬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297㎜×210㎜

별지 제16호서식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계획서

종목 및 보 유 자지정번호 (명 칭)제 호 (명칭 : )보유자명(서명)
전수 교육 분 기 별 세부 계획1 ~ 3월
전수 교육 분 기 별 세부 계획4 ~ 6월
전수 교육 분 기 별 세부 계획7 ~ 9월
전수 교육 분 기 별 세부 계획10 ~ 12월
이 수 심사·평가계획시 기
이 수 심사·평가계획장 소
이 수 심사·평가계획대 상
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귀하 ※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귀하 ※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귀하 ※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귀하 ※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귀하 ※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17호서식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

종목 및 보 유 자지정번호 (명 칭)제 호 (명칭 : )보유자명(서명)
전수 교육 분 기 별 세부 실적1 ~ 3월
전수 교육 분 기 별 세부 실적4 ~ 6월
전수 교육 분 기 별 세부 실적7 ~ 9월
전수 교육 분 기 별 세부 실적10 ~ 12월
이 수 심사·평가실적시 기
이 수 심사·평가실적장 소
이 수 심사·평가실적대 상
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귀하 ※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실적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평가실적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귀하 ※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실적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평가실적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귀하 ※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실적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평가실적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귀하 ※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실적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평가실적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귀하 ※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실적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평가실적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18호서식 - 이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19호서식 - 무형문화재 이수 심사·평가서

지 정 번 호제 호명 칭
보유자(보유단체)심사대상자
심 사 일 시년 월 일심사장소
심사·평가 의견심사·평가 의견심사·평가 의견비 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심사 장면 사진 1부구비서류 : 심사 장면 사진 1부구비서류 : 심사 장면 사진 1부구비서류 : 심사 장면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20호서식 -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통보서

지정번호제 호제 호명 칭
이수자 성명생년월일주 소전수 교육 기간기능·예능발급 연월일
~
~
~
~
~
~
~
~
~
~
~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이수증 사본 각 부 2. 이력서 각 1부 3. 이수 심사·평가서 1부 4. 이수자 사진(3cm×4cm) 각 1장※ 구비서류 1. 이수증 사본 각 부 2. 이력서 각 1부 3. 이수 심사·평가서 1부 4. 이수자 사진(3cm×4cm) 각 1장※ 구비서류 1. 이수증 사본 각 부 2. 이력서 각 1부 3. 이수 심사·평가서 1부 4. 이수자 사진(3cm×4cm) 각 1장※ 구비서류 1. 이수증 사본 각 부 2. 이력서 각 1부 3. 이수 심사·평가서 1부 4. 이수자 사진(3cm×4cm) 각 1장※ 구비서류 1. 이수증 사본 각 부 2. 이력서 각 1부 3. 이수 심사·평가서 1부 4. 이수자 사진(3cm×4cm) 각 1장※ 구비서류 1. 이수증 사본 각 부 2. 이력서 각 1부 3. 이수 심사·평가서 1부 4. 이수자 사진(3cm×4cm) 각 1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21호서식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추천서

피추천인①교육종목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피추천인②성 명③생년월일
피추천인④주 소
피추천인⑤담당분야
경 력⑥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경력
경 력⑦기능·예능 공개실적○ 지방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 중앙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 해외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지방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 중앙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 해외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지방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 중앙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 해외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경 력⑧이수사항년 월 일 이수증 받음년 월 일 이수증 받음년 월 일 이수증 받음
경 력⑨그 밖의 사항
위 사람을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교육 조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교육 조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교육 조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교육 조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교육 조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별지 제 호서식의 서약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구비서류 1. 별지 제 호서식의 서약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구비서류 1. 별지 제 호서식의 서약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구비서류 1. 별지 제 호서식의 서약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구비서류 1. 별지 제 호서식의 서약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210㎜×297㎜

별지 제22호서식 -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23호서식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전라남도지사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24호 서식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

①발급 번호②선정 구분무형문화재무형문화재⑤보유기능 ·예 능⑥보유자 또는 보 유 단 체⑦생년월일⑧주소⑨발급 구분⑩선 정 연월일⑪발 급 연월일⑫기록자
①발급 번호②선정 구분③지정번호④명칭⑤보유기능 ·예 능⑥보유자 또는 보 유 단 체⑦생년월일⑧주소⑨발급 구분⑩선 정 연월일⑪발 급 연월일⑫기록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 서식](개정 2015.7.23)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

297㎜×210㎜

별지 제25호서식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추천서

피추천인①교 육 종 목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피추천인②성 명③생 년 월 일③생 년 월 일
피추천인④주 소
경 력⑤무 형 문 화 재 전 수 경 력보 유 자 성 명전수 기간전수 기간개월
경 력⑤무 형 문 화 재 전 수 경 력보호·육성단체명전수 기간전수 기간개월
경 력⑥무형문화재 관계 분야 전수 경력기능·예능자명전수 기간전수 기간개월
위 사람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별지 제호서식의 서약서 1부 3.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구비서류 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별지 제호서식의 서약서 1부 3.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구비서류 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별지 제호서식의 서약서 1부 3.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구비서류 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별지 제호서식의 서약서 1부 3.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구비서류 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별지 제호서식의 서약서 1부 3.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구비서류 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별지 제호서식의 서약서 1부 3.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구비서류 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별지 제호서식의 서약서 1부 3.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구비서류 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별지 제호서식의 서약서 1부 3.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26호서식 -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27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대 상 문 화 재④명 칭
대 상 문 화 재⑤종 류⑥지정번호⑥지정번호⑦수 량⑦수 량⑦수 량
대 상 문 화 재⑧소재지(보관장소)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 청 사 유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⑫현상변경 등의 내용⑫현상변경 등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⑬성 명⑭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⑭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⑭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⑭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⑭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
공 사 담 당 자⑭주 소
착 공 및 준 공 예 정 연 월 일⑯착 공
착 공 및 준 공 예 정 연 월 일⑰준 공
⑱소 요 경 비원원원원⑲재 원⑲재 원⑲재 원
⑳그 밖 의 사 항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28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처리기간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5일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상 문 화 재④명 칭
대 상 문 화 재⑤종 류⑥지정번호
대 상 문 화 재⑦소재지
⑧신 청 사 유
⑨신 청 구 분⑩수 량
⑪작업예정구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일간)⑫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⑬성 명⑭주 소
기 술 담 당 자⑮성 명⑯생년월일
⑰소 요 경 비⑱재 원
⑲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수수료
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29호서식 - 동물, 식물, 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

동물, 식물, 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처리기간
동물, 식물, 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30일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상 문 화 재④명 칭
대 상 문 화 재⑤종 별⑥지정번호
대 상 문 화 재⑦도래지·생산지⑦도래지·생산지
⑧포획·채취·반출 사유
⑨포획·채취·반출 부분⑩수 량
⑪포획·채취·반출 예정 연 월 일
⑫포획·채취·반출 방법⑬반 출 지
기 술 담 당 자⑭성 명⑮생년월일
기 술 담 당 자⑯주 소
⑰재반입 여부
⑱그 밖의 사항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수수료
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30호서식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대 상 문 화 재④명 칭
대 상 문 화 재⑤종 류⑥지정번호⑥지정번호⑦수 량⑦수 량
대 상 문 화 재⑧소재지(보관장소)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당 초 허 가 사 항
⑪변 경 사 항
⑫변 경 사 유
착 공 및 준 공 예 정 연 월 일⑬착 공
착 공 및 준 공 예 정 연 월 일⑭준 공
⑮그 밖 의 사 항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 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31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전라남도지사직인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받는 자성 명
허가받는 자주 소
대상 문화재종 류지정번호제 호명 칭
대상 문화재소재지
허가사항개 요
허가사항위 치(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허가사항내 용
허가사항기 간
허가조건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5.7.23) (앞쪽)

210㎜×297㎜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전라남도지사직인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받는 자성 명
허가받는 자주 소
대상 문화재종 류지정번호제 호명 칭
대상 문화재소재지
허가사항개 요
허가사항위 치(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허가사항기허가내 용
허가사항변 경 허 가 내 용
허가사항기 간
허가조건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개정 2015.7.23) (앞쪽)

210㎜×297㎜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외 반출 허가신청서30일30일
신청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④문 화 재 명 칭⑤종류⑤종류⑥지정번호⑥지정번호⑥지정번호⑦수량
⑧규 격⑨보관 장소⑨보관 장소⑨보관 장소
⑩반 출 목 적
⑪반 출 대 상 지⑫보험방법⑫보험방법⑫보험방법
⑬반출예정 연월일⑭반입예정 연월일⑭반입예정 연월일⑭반입예정 연월일⑭반입예정 연월일⑭반입예정 연월일⑭반입예정 연월일
반 출 담 당 자⑮성 명
반 출 담 당 자⑯주 소
⑰반출 중 보호방법
⑱반출에 관한 협약 내 용
⑲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없 음없 음
①지정번호문화재 사진
②명 칭문화재 사진
③수 량문화재 사진
④규 격문화재 사진
⑤보관장소문화재 사진
①지정번호문화재 사진
②명 칭문화재 사진
③수 량문화재 사진
④규 격문화재 사진
⑤보관장소문화재 사진
①지정번호문화재 사진
②명 칭문화재 사진
③수 량문화재 사진
④규 격문화재 사진
⑤보관장소문화재 사진
①지정번호문화재 사진
②명 칭문화재 사진
③수 량문화재 사진
④규 격문화재 사진
⑤보관장소문화재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5.7.23) (앞쪽)

210㎜×297㎜
(뒤쪽)

별지 제34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10일10일10일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④문화재의 명칭⑤종류⑥지정번호⑦수량
⑧허 가 번 호 및 연 월 일⑨당초의 반입 예정 연월일⑨당초의 반입 예정 연월일
⑩연 장 사 유
⑪기간 연장에 관한 협 약 내 용
⑫그 밖의 사항
⑬반입예정 연월일
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35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5일5일
신 고 인신 고 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④문화재의 명칭④문화재의 명칭⑤종류⑥지정번호⑥지정번호⑦수량
⑧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⑧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관 리 자신⑨성 명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
관 리 자신⑪주 소
관 리 자구⑫성 명⑬생년월일⑬생년월일
관 리 자구⑭주 소
⑮사유⑮사유⑯(선임·해임) 연 월 일⑯(선임·해임) 연 월 일
⑰그 밖의 사항⑰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36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5일5일5일
①문화재의 명칭①문화재의 명칭②종류②종류③지정번호③지정번호④수량
⑤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⑤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⑥보호구역·보호물⑥보호구역·보호물
소 유 자신⑦성 명⑧생년월일⑧생년월일⑨직업⑨직업
소 유 자신⑩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유 자구⑪성 명⑫생년월일⑫생년월일⑬직업⑬직업
소 유 자구⑭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⑮변 경 사 유⑮변 경 사 유⑯변경 연월일⑯변경 연월일
⑰그 밖의 사항⑰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37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변경신고서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5일5일5일5일
신고인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고인③주 소③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④문화재의 명칭⑤종류⑥지정번호⑥지정번호⑥지정번호⑦수량
⑧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⑨보 호 구 역⑩지목⑩지목⑩지목⑪지적⑪지적⑪지적
⑫변 경 사 유⑬변경 연월일⑬변경 연월일⑬변경 연월일⑬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⑭신
변 경 내 용⑮구
⑯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38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멸실, 유실, 도난, 훼손)신고서

문 화 재 전라남도 지정 보 호 물(□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구역문 화 재 전라남도 지정 보 호 물(□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구역문 화 재 전라남도 지정 보 호 물(□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구역문 화 재 전라남도 지정 보 호 물(□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구역문 화 재 전라남도 지정 보 호 물(□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구역문 화 재 전라남도 지정 보 호 물(□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구역문 화 재 전라남도 지정 보 호 물(□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구역처리기간
문 화 재 전라남도 지정 보 호 물(□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구역문 화 재 전라남도 지정 보 호 물(□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구역문 화 재 전라남도 지정 보 호 물(□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구역문 화 재 전라남도 지정 보 호 물(□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구역문 화 재 전라남도 지정 보 호 물(□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구역문 화 재 전라남도 지정 보 호 물(□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구역문 화 재 전라남도 지정 보 호 물(□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구역5일
신 고 인신 고 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④문화재의 명칭④문화재의 명칭④문화재의 명칭⑤지정종류 및 번 호제 호제 호
⑥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⑥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⑥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⑦수 량점점
⑧보호물·보호구역 명 칭⑧보호물·보호구역 명 칭⑧보호물·보호구역 명 칭
신 고 내 용⑨사고 연월일⑨사고 연월일
신 고 내 용⑩사 고 내 용⑩사 고 내 용
신 고 내 용⑪사 고 경 위⑪사 고 경 위
신 고 내 용⑫조 치 내 용⑫조 치 내 용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수수료
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구비서류 : 관련 사진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39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5일5일
신 고 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고 인③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상 문 화 재④명 칭⑤종류⑤종류⑥지정번호⑥지정번호
대 상 문 화 재⑦소 재 지 (보관 장소)
⑧보호구역·보호물
⑨공 사 내 용⑩명 칭
⑨공 사 내 용⑪내 용
⑫착 공 연 월 일⑬준공(예정) 연월일⑬준공(예정) 연월일⑬준공(예정) 연월일⑬준공(예정) 연월일
⑭허가, 명령 연월일⑮허가, 명령의 내용⑮허가, 명령의 내용⑮허가, 명령의 내용⑮허가, 명령의 내용
⑯공 사 담 당 자⑰공 사 금 액⑰공 사 금 액⑰공 사 금 액⑰공 사 금 액원원원원원
⑰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구비서류 :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40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관내 반입 신고서5일5일5일
신 고 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고 인③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④문화재 명칭⑤종류⑥지정번호⑥지정번호⑦수량
반출허가내용⑧문서번호⑨허가 연월일⑨허가 연월일
반출허가내용⑩허가조건
⑪반출·반입 연 월 일반 출반 입반 입
반출입담당자⑫성 명⑬생년월일⑬생년월일
반출입담당자⑭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보 관 장 소⑮반 출 전
보 관 장 소⑯반 출 후
⑰문화재현황
⑱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41호서식 - 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

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5일5일5일
신 고 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고 인③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④문화재의 명칭⑤종류⑥지정번호⑥지정번호⑦수량
⑧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⑫소유하게 된 경위
⑭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42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대장

문화재 종류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명 칭한 글한 자한 자
명 칭영 문
분 야재 료재 료재 료
지 정 일해 제 일해 제 일해 제 일
구 조형식/형태형식/형태형식/형태
(제) 작 자규격/크기규격/크기규격/크기
수량/면적연대/시대연대/시대연대/시대
소 재 지 / 보 관 장 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단체(자)주 소주 소
관리단체(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 유 자주 소주 소
점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구 분날 짜내 용
구분소재지지정일해제일지번지목면적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비고
구분소재지지정일해제일지번지목면적지정 면적주소성명비고
명 칭수량(면적)소 재 지소유자관리자점유자
명 칭규 격수 량정리번호
제 목종 류작성일
제 목종 류작성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5.7.23) (1쪽)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대장

210㎜×297㎜
(2쪽)

(3쪽)

(4쪽)

(5쪽)

(6쪽)

별지 제43호서식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대장

문화재 종류지정번호지정번호
명 칭한 글한 자
명 칭영 문
지 정 일해제일해제일
종목설명 및 지정사유
관리 연혁
전승 구분성 명생년월일인정일해제일해제사유기능 예능주 소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5.7.23) (앞쪽)

210㎜×297㎜
(뒤쪽)

별지 제44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종류별 목록

지정 번호명 칭수 량 (면적)소유자소재지지정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4호서식](개정 2015.7.23)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종류별 목록
문화재 종류 : 

210㎜×297㎜

별지 제45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재지(시·군)별 목록

종류지정 번호명 칭수량소유자소 재 지지정일관리단체 관리의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5호서식](개정 2015.7.23)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소재지(시·군)별 목록
소재지별 : 

210㎜×297㎜

별지 제46호서식 - 문화재조사원 신분증

전라남도지사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 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 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 통에 넣어 두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성 명
전라남도지사

 60mm×90mm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처리기간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20일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
신 청 인④전화번호⑤전자메일
대상문화재⑥명 칭⑦지정종류 및 번 호
⑧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 개 제 한 사 항⑨제한사유
공 개 제 한 사 항⑩제한기간
공 개 제 한 사 항⑪제한지역
출 입 허 가 신 청⑫출입목적
출 입 허 가 신 청⑬출입기간⑭출 입 자
출 입 허 가 신 청⑮출입지역
⑯그 밖의 사항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7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7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7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7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7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7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 구비서류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7호서식](개정 2015.7.23)

210㎜×297㎜

별지 제48호서식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계획서

지정번호무형문화재 제 호무형문화재 제 호무형문화재 제 호명 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 연월일공개장소공개장소
출 연 자보 유 자
출 연 자전수 교육 조교
출 연 자이 수 자
출 연 자전 수 생
소요예산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
1. 공개행사명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행사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행사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행사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행사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
3. 공개행사 소요예산3. 공개행사 소요예산3. 공개행사 소요예산3. 공개행사 소요예산
지 방 비전라남도전라남도
지 방 비그 밖의 기관그 밖의 기관
시·군비시·군비시·군비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자 체 부 담자 체 부 담자 체 부 담
기타(협찬 등)기타(협찬 등)기타(협찬 등)
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5.7.23) (앞쪽)

210㎜×297㎜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지정번호무형문화재 제 호무형문화재 제 호무형문화재 제 호무형문화재 제 호명 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 연원일공개장소
출 연 자보 유 자보 유 자
출 연 자전수 교육 조교전수 교육 조교
출 연 자이 수 자이 수 자
출 연 자전 수 생전 수 생
집행금액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기 금자체부담기 타
집행금액
관람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
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전라남도지사 귀하
1. 공개행사 명
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
구 분금 액산 출 내 역
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
구 분금 액출 연 자 명 단
4.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4.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4.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5.7.23) (앞쪽)

210㎜×297㎜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제2조(분과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분과위원회 : 조례 제3조제1호 가목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건조물, 제3조제1호 다목의 기념물 가운데 절터·옛무덤·조개무덤·성터·궁터·가마터·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제3조제1호 라목의 민속문화재 가운데 가옥에 관한 사항2. 제2분과위원회 : 조례 제3조제1호 가목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등에 관한 사항3. 제3분과위원회 : 조례 제3조제1호 나목의 무형문화재, 제3조제1호 라목의 민속문화재(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4. 제4분과위원회 : 조례 제3조제1호 다목의 기념물 가운데 경치가 좋은 곳, 동물·식물·지형·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에 관한 사항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인정하여야 할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있으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1. 건조물이 아닌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의 지정2. 무형문화재의 지정3.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 무형문화재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2.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장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4.「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자료의 지정기준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이상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인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 지정·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제6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조례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 유 자 :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2. 보유단체 :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로 한정한다.3. 명예보유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 가운데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람

제7조(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7조(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기준)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도지사는 자연적·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보호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8조(보호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① 도지사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과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 보호구역의 토지·건물 소유자의 의견2. 보호물,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②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보호물, 보호구역의 토지·건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보호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 연기)

제9조(보호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 연기) 조례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2. 도지정문화재나 그 보호물,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10조(지정·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10조(지정·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를 지정·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소재지3. 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4.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5. 지정·인정의 이유 또는 지정·인정 해제의 이유

제11조(유형문화재 등의 지정서)

제11조(유형문화재 등의 지정서)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명칭, 수량2.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형식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그 밖의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6. 소유자의 성명, 주소②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지정서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④ 제1항의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⑤ 도지사는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2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제12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 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 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각각 따른다.② 제1항의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③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보유단체인정서,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3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인정 해제 등의 절차)

제13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인정 해제 등의 절차)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인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지정의 해제2. 조례 제21조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물과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3.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 인정의 해제 또는 무형문화재 지정의 해제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1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뒤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인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인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1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문화재보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시장·군수는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해당 시·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제15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2. 조사한 문화재의 상세한 현재 상태3. 조사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③ 시장·군수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의 조사계획서와 제2항의 결과보고서, 중간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제16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2. 도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②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예방 활동2. 화재 때 신고요령3. 화재 때 문화재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제17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제17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를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의사 면허증 사본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에 한한다)3. 시설규모와 현황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치료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단체의 지정서)

제18조(관리단체의 지정서)① 도지사는 조례 제32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전수 교육)

제19조(전수 교육)① 도지사는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④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수 교육 조교)

제20조(전수 교육 조교)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인정해제 등으로 전수 교육 조교를 추천할 수 없으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추천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를 추천할 때에는 도지사가 선정하려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려면 위원회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위촉하여 이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면 전수 교육 조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⑥ 전수 교육 조교가 제5항에 따른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때에는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⑦ 도지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21조(전수 장학생)

제21조(전수 장학생)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25호서식의 추천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2. 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③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3과 같다.④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전수 교육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 장학생이 조례 제34조제1항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허가신청서)

제22조(허가신청서) 조례 제3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2. 조례 제37조제3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3. 조례 제37조제4호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4. 조례 제37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

제23조(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3조(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① 조례 제37조제1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도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2. 도지정문화재(기념물 가운데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3. 도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절토(切土)·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라. 수로, 수질,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아. 토석, 골재,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② 조례 제37조제2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도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나.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다.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라.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2. 도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3. 도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4. 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손상시키는 행위5. 그 밖에 도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도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4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제24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31호서식,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문화재 관외 반출허가)

제25조(문화재 관외 반출허가)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를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33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외 반출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관외반출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서)

제26조(신고서) 조례 제41조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1조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1. 조례 제41조제1호에 따른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2. 조례 제41조제2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6호서식3. 조례 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4. 조례 제41조제6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5. 조례 제41조제7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와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6. 조례 제41조제8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의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7. 조례 제41조제9호에 따른 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제27조(수리 등 시행의 통지)

제27조(수리 등 시행의 통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28조(도지정문화재 대장)

제28조(도지정문화재 대장)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도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보존·관리와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도지정문화재 대장 가운데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문화재자료는 별지 제42호서식, 무형문화재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③ 도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문화재와 그 보호물, 보호구역의 사진·실측도·지적도·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도지정문화재 목록)

제29조(도지정문화재 목록) 도지사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도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과 별지 제45호서식의 도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정기조사의 주기와 위탁 등)

제30조(정기조사의 주기와 위탁 등)①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는「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의 별지서식을 준용하여 기록한다.③ 도지사는 조례 제47조제7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31조(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제31조(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6조의 위원, 조례 제12조의 전문위원, 조례 제47조제5항과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조사를 위임받은 시·군이나 위탁받은 전문기관, 단체의 문화재조사원 신분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도지정문화재 공개제한의 고시 등)

제32조(도지정문화재 공개제한의 고시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도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2.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과 지역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5. 공개 제한 위반 때의 제재 내용②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조례 제49조 제4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도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④ 조례 제49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3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제33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① 도지사는 조례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1. 문화재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문화재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제34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제35조(기·예능의 공개 방법과 공개 비용의 지원)

제35조(기·예능의 공개 방법과 공개 비용의 지원)①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전승지의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을 하도록 한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50조제3항에 따라 기·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③ 조례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행사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공개행사계획서는 별지 제48호서식,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보조금)

제36조(보조금)①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재의 명칭, 종별, 지정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 관리단체의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사진5. 소요 경비, 그 재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에 공사 등에 관하여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가운데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7조(표창)

제37조(표창)① 도지사는 문화재에 대한 공로자를 표창함에 있어서 조례 제5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로 표창한다.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53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38조(서류의 제출절차)

제38조(서류의 제출절차) 조례와 이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허가, 인가, 신고 또는 보고,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