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등)

제4조(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등)① 도지사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등의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행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도 및 시ㆍ군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계획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방문판매 지킴이 운영 등)

제5조(방문판매 지킴이 운영 등)① 도지사는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 및 허위ㆍ과대광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노인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② 방문판매 지킴이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하는 역할과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도 및 시ㆍ군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지킴이를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노인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지킴이 구성 및 교육,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도지사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위법한 방문판매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관련 기관 및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위법한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 시ㆍ군,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