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무상 학교급식 경비 지원 계획

시 군학교수학생수예 산 지 원 액예 산 지 원 액예 산 지 원 액예 산 지 원 액
시 군학교수학생수계도시군교육청
계
◦◦시
△△군
◎◎군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 지원 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 시장․군수, 전라남도교육감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 지원 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 시장․군수, 전라남도교육감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 지원 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 시장․군수, 전라남도교육감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 지원 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 시장․군수, 전라남도교육감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 지원 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 시장․군수, 전라남도교육감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 지원 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 시장․군수, 전라남도교육감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 지원 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 시장․군수, 전라남도교육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급 식 학교수학 생 수학 생 수학 생 수전년도 급식경비전년도 급식경비전년도 급식경비전년도 급식경비사업연도 급식경비사업연도 급식경비사업연도 급식경비사업연도 급식경비
급 식 학교수전년도사업 연도사업 연도계도시군교육청계도시군교육청
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2. 산출개요2. 산출개요2. 산출개요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세부명세서※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세부명세서※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세부명세서※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세부명세서※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세부명세서※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세부명세서※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세부명세서※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세부명세서※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세부명세서※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세부명세서※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세부명세서※ 첨부서류 : 학교별 급식경비 세부명세서
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구 분학 생 수학 생 수전년도 급식경비전년도 급식경비전년도 급식경비전년도 급식경비전년도 급식경비사업연도 급식경비사업연도 급식경비사업연도 급식경비사업연도 급식경비
구 분전년도사업 연도계도도시군교육청계도시군교육청
총계
초등학교 소 계
중 학 교 소 계
○○ 초등학교
▲▲
△△
◎◎
◇◇
○○ 중학교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집행결과 및 정산보고서

구분총 사업비(예 산 액)총 사업비(예 산 액)총 사업비(예 산 액)총 사업비(예 산 액)총 사업비(예 산 액)총 사업비(예 산 액)비고
구분합계지자체지자체지자체교육청교육청비고
구분합계계식품비 (도)식품비 (시․군)인건비운영비비고
계①+④+⑤①=②+③②③④⑤
구분총 사업비(집 행 액)총 사업비(집 행 액)총 사업비(집 행 액)총 사업비(집 행 액)총 사업비(집 행 액)총 사업비(집 행 액)집행 잔액 (반납액)
구분합계지자체지자체지자체교육청교육청집행 잔액 (반납액)
구분합계소계식품비 (도)식품비 (시․군)인건비운영비집행 잔액 (반납액)
계①+④+⑤①=②+③②③④⑤⑥
시군대상대상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잔 액 (A-B)
시군학교학생수계도 (A)시군교육청계도 (B)시군교육청잔 액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집행결과 및 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자: 
2. 보조사업명: 
3. 사 업 기 간: 
4. 급식경비 집행 및 정산내역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첨 부 : 시군별 급식경비 지원금 집행결과 및 정산내역 1부.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무상 학교급식 경비 집행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지사 귀하

시군별 급식경비 지원금 집행결과 및 정산내역
 (단위 : 명,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비의 분담)

제2조(경비의 분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내 무상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육감 부담분 무상 학교급식 경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3조(단계별 지원 계획)

제3조(단계별 지원 계획) 도지사는 무상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요경비 제출 요청)

제4조(소요경비 제출 요청) 도지사는 교육감에게 무상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통보)

제5조(지원계획의 통보) 도지사는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무상 학교급식 경비 지원 계획을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도비 보조금 교부)

제6조(도비 보조금 교부) 도지사는 교육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도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집행결과 정산)

제7조(집행결과 정산) 도지사는 교육감으로부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집행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