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비의 분담)
제2조(경비의 분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내 무상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육감 부담분 무상 학교급식 경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3조(단계별 지원 계획)
제3조(단계별 지원 계획) 도지사는 무상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요경비 제출 요청)
제4조(소요경비 제출 요청) 도지사는 교육감에게 무상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통보)
제5조(지원계획의 통보) 도지사는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무상 학교급식 경비 지원 계획을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도비 보조금 교부)
제6조(도비 보조금 교부) 도지사는 교육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도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집행결과 정산)
제7조(집행결과 정산) 도지사는 교육감으로부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집행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