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발전과 전라남도민 화합을 위한 사회단체 연합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 연합회”란 전라남도에서 활동하는 도 단위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하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공익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학술 회의2. 사회 갈등 해소 및 도민 통합을 위한 활동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사회단체 연합회는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