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산림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산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3.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4.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5. 산림교육전문가 양성6.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림교육 지원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1. 산림교육전문가 현황 파악ㆍ관리 <신설 2025. 6. 26.>2. 산림교육전문가 및 관계자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역량강화 <신설 2025. 6. 26.>3. 그 밖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설 2025. 6. 2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활성화 지원)
제6조의2(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활성화 지원) <신설 2025. 6. 26.> 도지사는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행사2. 그 밖에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교육 정보교환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개정 2025. 6. 26.>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