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요조사)

제4조(수요조사) 도지사는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산림탄소흡수원 확충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영 지원3. 산림탄소흡수원 재해방지 및 보호ㆍ복원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5. 산림탄소흡수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등록 지원 활성화 및 홍보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국제협력)

제7조(국제협력)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국외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 교류를 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