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산업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 방안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4. 전문인력의 양성5.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6.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대학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2. 기술개발 및 사업화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4. 산업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강화5.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

제8조(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선도사업을 발굴ㆍ선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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