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27 시행 2016-10-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특정지역에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24시간 체인점 등 상점의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신규 점포 입점 시 사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업의 상생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규모점포 등”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2.“소규모점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을 제외한 모든 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포함) 등을 말한다.3.“상권영향분석”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특정지역의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24시간 체인점 등 상점의 설치·운영 현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신규 점포 특히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으로 인해 기존 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여 이를 회피·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권영향분석 대상)

제3조(상권영향분석 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가 실시하는 상권영향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1. 대규모점포 등의 설치·운영이 도내 2개 이상의 시·군 지역 상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대규모점포 등의 설치·운영을 추진하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지역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상권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상권영향분석 실시 등)

제4조(상권영향분석 실시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지역 상권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규모점포 등과 소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입점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상권영향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6조의6제1항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자료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상권영향분석 실시에 따른 지역, 지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상권영향분석 활용)

제5조(상권영향분석 활용)① 법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는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4조에 따라 도가 제공한 상권영향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공개)

제6조(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공개)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별 주민 수, 상점 수, 통행량 등의 상권영향분석 실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개진 등)

제7조(의견개진 등)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