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생활체육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3.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2. 26.>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2.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지원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4. 도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5.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6. 생활체육 지속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7.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 지원8.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신설 2026. 2. 26.>9.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지원 <개정 2026. 2. 26.>10.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체육 지원 <개정 2026. 2. 26.>11.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6. 2. 26.>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학교,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전라남도교육감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민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관련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생활체육 지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이나 법인·단체,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계획)

제9조(안전관리계획) 도지사는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행사 및 대회 등을 개최하는 주관기관이나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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