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4-08 시행 2021-10-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신청인② 연 락 처
신청인③ 현 주 소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④ 거점수거 폐기물종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⑤ 설치 장소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⑥ 설치 사유
「전라남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 하「전라남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 하「전라남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신 청 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소주소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거점수거 폐기물종류거점수거 폐기물종류거점수거 폐기물종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설치 동의 여부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설치 동의 여부시·군이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 주민시·군이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 주민
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시ㆍ군 부담금액시ㆍ군 부담금액시ㆍ군 부담금액전라남도 보조금액전라남도 보조금액전라남도 보조금액
00 시장ㆍ군수 (인)00 시장ㆍ군수 (인)00 시장ㆍ군수 (인)00 시장ㆍ군수 (인)00 시장ㆍ군수 (인)00 시장ㆍ군수 (인)00 시장ㆍ군수 (인)00 시장ㆍ군수 (인)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설치계획 사양 1부 4. 관리방안 1부1.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설치계획 사양 1부 4. 관리방안 1부1.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설치계획 사양 1부 4. 관리방안 1부1.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설치계획 사양 1부 4. 관리방안 1부1.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설치계획 사양 1부 4. 관리방안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가 취약한 농어촌 및 단독주택 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2. “거점수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거점수거를 위하여 특정 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 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계획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점검)

제6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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