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동체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선배시민이 존경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② 선배시민의 경험과 능력이 지역사회 발전과 세대 간 소통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전라남도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 재능 나눔, 지역사회 공헌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선배시민 활동 연구 및 조사2. 선배시민 공동체 참여 사업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동아리 지원4. 선배시민 교육 및 강사 양성5. 선배시민 관련 행사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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