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2.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제5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사 신축 시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가 설립·운영하는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어린이집 운영)
제8조(직장어린이집 운영)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조리인력 지원)
제9조(조리인력 지원)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구내식당에 영양사 등 조리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제10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1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