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4-04 시행 2024-04-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전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공무원의 책무)

제4조(소방공무원의 책무)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제6조(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이하 “정신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방안3. 재정지원 방안4.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정신건강증진계획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추진)

제8조(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5.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신설 2024. 4. 4.>6.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신설 2024. 4. 4.>7.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 <신설 2024. 4. 4.>8.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