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공표)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공표) <개정 2024. 10. 24.>① 삭제 <2024. 10. 24.>② 삭제 <2024. 10. 24.>③ 삭제 <2024. 10. 24.>④ 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이를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4.>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3의2.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설비 등 수출 촉진 <신설 2025. 12. 26.>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제6조(교육 및 컨설팅)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8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전라남도 스마트농업위원회)
제9조(전라남도 스마트농업위원회)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2.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제10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도지사는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제11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지원 제한)
제12조(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0. 24.>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5. 12. 26.>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중앙행정기관ㆍ대학ㆍ연구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