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구의 명칭·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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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구의 명칭·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