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4 시행 2024-04-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2024. 4.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4. 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4. 4.>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4.>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4. 4. 4.>4. 실종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신설 2024. 4. 4.>5. 지문 등 사전등록제 홍보 <신설 2024. 4. 4.>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제8조

제8조 <삭제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