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7 시행 2019-10-17 제정

별표

(별표 1) 사업장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3조 관련)

구 분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구 분공업지역기타지역
배출구500 이하300 이하
부지경계선15 이하10 이하
구분악취물질배출허용기준(ppm)비 고
구분악취물질공업지역비 고
1암모니아1 이하
2메틸메르캅탄0.002 이하
3황화수소0.02 이하
4다이메틸설파이드0.01 이하
5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0.009 이하
6트라이메틸아민0.005 이하
7아세트알데하이드0.05 이하
8스타이렌0.4 이하
9프로피온알데하이드0.05 이하
10뷰틸알데하이드0.029 이하
11n-발레르알데하이드0.009 이하
12i-발레르알데하이드0.003 이하
13톨루엔10 이하
14자일렌1 이하
15메틸에틸케톤13 이하
16메틸아이소뷰틸케톤1 이하
17뷰틸아세테이트1 이하
18프로피온산0.03 이하
19n-뷰틸산0.001 이하
20n-발레르산0.0009 이하
21i-발레르산0.001 이하
22i-뷰틸알코올0.9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업장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3조 관련)
복합악취

2. 지정악취물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악취 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악취 자율관리협약)

제4조(악취 자율관리협약)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에게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민원이 제기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악취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시설 개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방지시설 지원)

제5조(악취방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악취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세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6조(기술 지원)

제6조(기술 지원)① 도지사는 오염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전담인력·기술력·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술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관리요령, 환경오염 사고 시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신기술 등 환경기술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 운영)

제7조(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 운영) 도지사는 주요 산단이 소재한 시·군에 시·군, 사업장, 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악취 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8조(가축분뇨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8조(가축분뇨 엄격한 배출허용기준)① 축산시설 사업장 중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되는 축산시설 사업장은 별표 1 기타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제1항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① 도지사는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를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지원)

제10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제8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의 신설·개선,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등을 위한 투자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세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11조(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제11조(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를 양돈 농가를 우선대상으로 하여 보급하고, 이를 위한 보급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제12조(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도지사는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 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축사 청결유지 지원)

제13조(축사 청결유지 지원)①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청결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오염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가축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가축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조치 등)① 도지사는 가축분뇨 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해서 악취민원이 제기되면 시장·군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

제15조(생활악취 관리)

제15조(생활악취 관리) 도지사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생활악취 관리 사업)

제16조(생활악취 관리 사업) 도지사는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가 투자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세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1. 생활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등의 신설·개선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생활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

제17조(생활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악취민원이 제기되면 시장·군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악취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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