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6 시행 2025-03-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약용작물 또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5. 3. 6.)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5. 3. 6.)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 3. 6.>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5. 3. 6.>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6.>

제3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생산촉진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5. 3. 6.)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개정 2025. 3. 6.>2. 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3. 약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촉진 방안4.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육성 방안 <개정 2025. 3. 6.>5. 약용작물 연구 및 산업화를 위한 공공기관, 기업 유치 및 지원 방안6. 약용작물 연구개발 사업7. 약용작물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8. 약용작물의 저장·포장 및 홍보 <개정 2025. 3. 6.>9. 약용작물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품목별 생산 단지화 방안10.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의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① 도지사는 농업인에게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및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5. 3. 6.)1. 약용작물의 종자(종근, 종묘 포함) 보급·생산·저장·가공·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2. 약용작물의 판매망 확보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3. 채취된 약용작물의 잔류농약검사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비용의 일부4. 그 밖에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 (개정 2017. 6. 20.)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기술보급)

제6조(기술보급)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2. 약용작물과 관련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약용작물과 관련된 교육·체험 사업4. 약용작물과 관련된 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5. 약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개발 <신설 2025. 3. 6.>6.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과 관련한 기술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3. 6.>

제7조(기술개발 등의 촉진)

제7조(기술개발 등의 촉진)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산 관리)

제8조(생산 관리)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생산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의 재배·생산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③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은 약용작물의 산업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제9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25. 3. 6.>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약용작물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3. 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6. 20.)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6. 20.,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1.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 6. 20.)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7. 6. 20.)3. 약용작물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7. 6. 20., 개정 2025. 3. 6.)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7. 6. 2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3. 6.>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20.)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량원예과장이 된다. <개정 2025. 3. 6.>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3. 6.>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약용작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3. 6.>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개정 2025. 3. 6.>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② 도지사는 농업인·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기금)

제14조(기금) <개정 2025. 3. 6.>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생산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개정 2025. 3. 6.>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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