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개정 2009. 9. 4)
어업지도선 안전설비기준
1. 레이다 
 о 의무적 확보
2. 인공위성 항법장치 
 о 의무적 확보
3. 통신기 
 о 원칙적으로 5톤 이상 어업지도선은 VHF 및 MTS 통신기를 의무적 확보 
 о 5톤 미만 어업지도선은 휴대용 무선전화기 설치
4. 소화기 
 о 선박별 필요량 확보 
 о 다만, 조타실, 승선자실, 승무원 당직실, 취사장, 기관실은 의무 확보
5. 구명정 
 о 100톤 이상 어업지도선은 갑판 후면에 구명정 1척을 탑배
6. 구명뗏목 
 о 승선정원이 탑승할 수 있는 용량의 구명뗏목을 확보
7. 구명로프 
 о 직경 15미리미터이상 길이 30미터이상의 구명로프를 승선정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는 1개를, 10인 이상인 경우는 2개 이상을 확보
8. 구명부환 
 о 어업지도선 별로 2개 이상 필요량 확보
9. 구명동의 
 о 승선정원 1인당 1개를 의무적으로 확보 о승선정원 10%를 여유분으로 
 추가 비치
10. 가드라인 
 о 구조상 가드라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선박을 
 제외한 7톤 이상 어업지도선은 가드라인을 설치 
 о 가드라인의 높이는 100cm이상으로 설치
11. 경광등 
 о 모든 선박에 1개소 설치
12. 싸이렌 
 о 모든 선박에 1개소 설치 
13. 기적 
 о 모든 선박에 1개소 설치
14. 선박위치 발신 장치 
 о 모든 선박에 선박위치 발신 장치 의무 설치

별표 2

[별표 2] 
어업지도선 안전 수칙
1. 선장(승무원)의 수칙 
 가. 출항전 
 o 선박내 각종장비, 승무원의 각 부서별 배치 이상유무 확인 
 o 바다여건, 기후조건, 선박상태를 확인 선박운항 여부 결정 
 o 운항지에 대한 지도를 준비 열람하고 운항로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 검토하여 출항 
 o 승선자가 선박에 탑승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관리 
 o 기준초과 승선 및 화물 적재를 금지함 
 나. 운항중 
 o 승선자 주의사항 안내방송(방송설비 미비선박은 구두전달) 
 · 승선자수, 운항거리, 운항시간에 관계없이 의무 실시 
 o 승선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 조치 
 o 운항중 방송을 청취하고 통신망을 개설 항상 기상변화상태를 예측하여 대비 
 o 항해중 위험이 예상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선장이 직접 지휘 
 · 야간 항해 
 · 좁은해역 항해 
 · 안개지역 항해 
 · 앙카를 내리고 올릴 때 
 · 기상이 악화일로 일 때 
 · 인명구조 
 · 최고속력 시험시 
 · 소화 및 배밑바닥 균열 방수처리시
 · 기타 위험사항 
 o 연안 항해시 선장은 다음 사항을 유의 선박안전 도모 
 · 항로주위의 장애물 여부를 수시 확인 
 · 자동조타장치로 나침판 오차를 수시 확인하여 항해 
 · 풍향, 풍속, 조류방향, 시정 등을 고려 
 · 국제해상 충돌예방법규 숙지 
 · 승무원을 하여금 기상급변, 해상색깔변화 기기이상 및 시계 제한사항을 즉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체계 유지 
 o 안해 항해 및 시계 불량 항해시는 다음과 같이 조치
 · 항해요원 배치 또는 보강 
 · 안개신호(싸이렌 등) 취명 
 · 항해등 점등 및 접근선박 유의 등 
 · 야간 항해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 
 · 항해요원 배치 
 · 항해등 점등 확인
 · 접근선박 유의 
 · 선박 위치 수시 확인
 · 타선과의 충분한 거리 유지 
 · 어망 및 무점등 선박에 유의 
 o 좁은해역 항해시는 다음과 같이 조치 
 · 항해계획 검토 
 · 장애물, 수시확인
 · 조류방향, 속력 검토 
 · 측심기 작동 
 · 적당한 속력 유지 
 o 앙카를 내리고 올릴 때 다음과 같이 조치 
 · 실족사고 예방
 · 조류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잉카를 내림
 · 풍향, 풍속, 조류방향에 유의 
 · 기관 사용준비태세 유지 
 o 비상신호 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으로 연속 7회를 올리고 다음 계속 1회의 
 장음으로 신호 
 다. 정박중 
 o 지정된 장소에 앙카를 내림 
 o 선박 상호간 충돌 방지 
 o 승무원 이동통로 안전관리 
 o 겨울철 화재예방 
 o 선체 위험작업(탱크청소작업, 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유해성
 도료 사용작업, 수중에서 선체 추진기를 검사 수리하는 작업, 선상에서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 하는 작업등) 시에는 안전대책 강구
2. 승선자의 수칙 
 가. 선박내 제반 안전수칙 준수 
 나. 안전에 관한 선장 지휘시 절대 복종 
 다. 구명동의 착용(입 출항시, 구명정 승하선시, 기상악화시등 의무 착용) 
 라. 위험지역 이동자제

별지 제1호서식

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과장과장국장국장부지사부지사부지사도지사도지사결 재결 재
전 결전 결결 재결 재
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관공선 운항 신청서
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수산자원과 - 호( . . . ) 선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선명전남 호전남 호전남 호전남 호전남 호선장명선장명선장명선장명
운항목적운항기간운항기간운항기간운항기간.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운항해역승선공무원승선공무원승선공무원승선공무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기 타 (지시사항)
선 명운 항 목 적운 항 기 간운 항 해 역
전남 호. . . ( 일간) . . .
기 타 (지시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 절 취 선 ------------------

전라남도지사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결재결재결재기관장기관장기관장선 장
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기 관 부 일 지 선 명 : . . . 요일결재결재결재
08:00선박위치08:00선박위치08:00선박위치
출 항출 항출 항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
입 항입 항입 항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
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
유 종 구 분유 종 구 분유 종 구 분유 종 구 분연 료 유연 료 유윤 활 유윤 활 유휘 발 유휘 발 유보트오일보트오일보트오일기 타 유기 타 유기 타 유
이 월 량이 월 량이 월 량이 월 량
금 일 수 령 량금 일 수 령 량금 일 수 령 량금 일 수 령 량
수 급 장 소수 급 장 소수 급 장 소수 급 장 소
수 급 업 체 명수 급 업 체 명수 급 업 체 명수 급 업 체 명
소 비 량주 기주 기주 기
소 비 량발 전 기발 전 기발 전 기
소 비 량보 일 러보 일 러보 일 러
소 비 량총 계총 계총 계
잔 량잔 량잔 량잔 량
확 인 자 인확 인 자 인확 인 자 인확 인 자 인
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
기 기 명기 기 명기 기 명기 기 명일 계누 계누 계기 기 명기 기 명기 기 명기 기 명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
주 기주 기11정박발전기정박발전기정박발전기정박발전기
주 기주 기22보 일 러보 일 러보 일 러보 일 러
발 전 기발 전 기11선 외 기선 외 기선 외 기선 외 기
발 전 기발 전 기22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당직시간기 재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이면)

별지 제3호서식

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결 재결 재항해사항해사항해사항해사선 장
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운 항 일 지 선명: 호 . . . 요일결 재결 재
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08:00 선박위치08:00 선박위치08:00 선박위치08:00 선박위치08:00 선박위치선수흘수: 선미흘수:선수흘수: 선미흘수:선수흘수: 선미흘수:선수흘수: 선미흘수:선수흘수: 선미흘수:선수흘수: 선미흘수:선수흘수: 선미흘수:선수흘수: 선미흘수:선수흘수: 선미흘수:선수흘수: 선미흘수:선수흘수: 선미흘수:선수흘수: 선미흘수:
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출 항출 항출 항출 항출 항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
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입 항입 항입 항입 항입 항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
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항해시간항해시간일계: 누계:일계: 누계:일계: 누계:일계: 누계:일계: 누계:일계: 누계:일계: 누계:일계: 누계:일계: 누계:항해거리(마일)항해거리(마일)항해거리(마일)항해거리(마일)항해거리(마일)항해거리(마일)일계: 누계:일계: 누계:일계: 누계:일계: 누계:
기 상기 상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천 기천 기풍 향풍 향풍 향풍 속풍 속풍 속파 고파 고파 고시 정시 정시 정시 정특기사항
기 상기 상
기 상기 상
기 상기 상
기 상기 상
기 상기 상
기 상기 상
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
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유류 및 청수현황(ℓ)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
유종 구분유종 구분유종 구분연료유연료유연료유윤활유윤활유유압유유압유청 수청 수청 수청 수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
유종 구분유종 구분유종 구분연료유연료유연료유윤활유윤활유유압유유압유청 수청 수청 수청 수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일 계누 계
유종 구분유종 구분유종 구분연료유연료유연료유윤활유윤활유유압유유압유청 수청 수청 수청 수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일 계누 계
이 월 량이 월 량이 월 량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일 계누 계
이 월 량이 월 량이 월 량주 기1111
이 월 량이 월 량이 월 량주 기1111
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주 기1111
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주 기2222
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주 기2222
소 비 량주 기주 기주 기2222
소 비 량주 기주 기발 전 기1111
소 비 량주 기주 기발 전 기1111
소 비 량발전기발전기발 전 기1111
소 비 량발전기발전기발 전 기2222
소 비 량발전기발전기발 전 기2222
소 비 량보일러보일러발 전 기2222
소 비 량보일러보일러정박발전기정박발전기정박발전기정박발전기정박발전기
소 비 량보일러보일러정박발전기정박발전기정박발전기정박발전기정박발전기
소 비 량계계정박발전기정박발전기정박발전기정박발전기정박발전기
소 비 량계계보일러보일러보일러보일러보일러
소 비 량계계보일러보일러보일러보일러보일러
소 비 량계계선외기선외기선외기선외기선외기
잔 량잔 량잔 량선외기선외기선외기선외기선외기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이면)

별지 제4호서식

순서장비명규격형식단위수량단가 (가격)저장번호 (또는 형식번호)고유 번호제작사구입일자 (설 치)비고 (변경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장비 및 비품대장
 선박명 : 전남 호

별지 제5호서식

월 ․ 일수리(정비) 분 야수리 부분수리 내용수리 이유수리 가액수리 구분수리업체 및 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어업지도선 수리 대장
1. 선 명 : 건조일(설치) : 
2. 수리기록

※ 기재요령
 1)수리분야는 다음 7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갑판 : 외판, 상부구조물, 통신, 기타, 기관 : 주기, 보기, 기타, 
 2)수리부분은 자세히 최소단위별로 기재한다.(원가계산 참조)
 3)수리내용은 수리에 소요된 부품명 및 규격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4)수리이유는 장기상용에 의한 마모, 정비불량, 사용상 부주의, 균열, 오손, 부식 등
 상태를 기재한다.
 5)수리구분은 계획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한다.

별지 제6호서식

직 책직 급성명일상업무직 무 분 담직 무 분 담직 무 분 담직 무 분 담
직 책직 급성명일상업무입출항및비상시입출항및비상시입출항및비상시입출항및비상시
직 책직 급성명일상업무입․출항시화 재충돌및침수보 트 (구명뗏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승 무 원 직 무 분 장 표
 선명 : 전남 호

별지 제7호서식

관리 번호수 발수 발수 발문서 번호비밀 등급형태건명사본 번호예고문처리 담당보관 장소재분류재분류재분류재분류참조참조
관리 번호연월일발행처수신처문서 번호비밀 등급형태건명사본 번호예고문처리 담당보관 장소등급파기파기 확인근거영수의보관 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비밀문서 관리 기록부
 선명 : 보관책임자 :

별지 제8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일요 일일숙직 구 분직성 명인비 고
담당자기관장선 장일요 일일숙직 구 분직성 명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월당직명령부
전남 호

별지 제9호서식

당 직 일 지 . . . 요일당 직 일 지 . . . 요일당 직 일 지 . . . 요일당 직 일 지 . . . 요일담당자담당자선 장선 장결 재
당 직 일 지 . . . 요일당 직 일 지 . . . 요일당 직 일 지 . . . 요일당 직 일 지 . . . 요일결 재
당 직 자직 명 : 성 명직 명 : 성 명직 명 : 성 명직 명 : 성 명직 명 : 성 명직 명 : 성 명직 명 : 성 명직 명 : 성 명
처리상황
순찰상황
물품관리상황
사무연락 및 기타참고사항
인계인수 사 항인계자직명 :성 명
인계인수 사 항인수자직명 :성 명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별지 제10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월일적 요운 항 시 간수 령소 요잔 량비 고
담당자기관장선 장월일적 요운 항 시 간수 령소 요잔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유 류 수 불 부
 전남 호

별지 제11호서식

담 당 자담 당 자사무관사무관과 장과 장
종 별단위단위수 량수 량단 가
경 유리터리터
윤 활 유〃〃
휘 발 유〃〃
단정오일〃〃
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전남 호 선장 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전남 호 선장 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전남 호 선장 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전남 호 선장 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전남 호 선장 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전남 호 선장
담 당 자담 당 자기 관 장기 관 장선 장선 장
종 별단위단위수 량수 량단 가
경 유리터리터
윤 활 유〃〃
휘 발 유〃〃
단정오일〃〃
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전남 호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전남 호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전남 호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전남 호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전남 호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전남 호
종 별단위수 량단 가
경 유리터원
윤 활 유〃
휘 발 유〃
단정오일〃
상기 유류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회사): ○인수자(어업지도선): ○검수자:직 성명 ○입회자:직 성명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분임 경리관 귀중상기 유류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회사): ○인수자(어업지도선): ○검수자:직 성명 ○입회자:직 성명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분임 경리관 귀중상기 유류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회사): ○인수자(어업지도선): ○검수자:직 성명 ○입회자:직 성명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분임 경리관 귀중상기 유류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회사): ○인수자(어업지도선): ○검수자:직 성명 ○입회자:직 성명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분임 경리관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유류구입요구원부
 №

 유류구입요구서
유류구입요구
 №

유류인수증
 №

별지 제12호서식

품 명규 격단 위단 가비 고
연 월 일이 월 량수 급소 모잔 량비 고(사용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소 모 품 대 장
전남 호

별지 제13호서식

품 명단위 칭호단위 칭호소 모 품 수 불 대 장소 모 품 수 불 대 장소 모 품 수 불 대 장소 모 품 수 불 대 장소 모 품 수 불 대 장소 모 품 수 불 대 장
결 재결 재결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적 요적 요단 가수 (1)불 (2)잔 (1-2)수령인
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물 품 출 납 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적 요적 요단 가수 (1)불 (2)잔 (1-2)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별지 제14호서식

구 분운항일수운항시간항정 (마일)운전시간운전시간운전시간운전시간
구 분운항일수운항시간항정 (마일)주기발전기보트엔진보일러
당 월
누 계
구분 유종경 유윤 활 유휘 발 유보트윤활유유압유비 고
이 월 량
수 급 량
소 모 량
잔 량
구 분구 분이월량수급량총 소모량기관별 소모량기관별 소모량기관별 소모량
구 분구 분이월량수급량총 소모량주기발전기보일러
경 유당 월
경 유누 계
윤활유당 월
윤활유누 계
휘발유당 월
휘발유누 계
보트오일당 월
보트오일누 계
유압유당 월
유압유누 계
담당자사무관과 장결 재전남 호 선장 : (인)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년 월 전남 호 운영상황 보고
◉ 운항내역

◉ 유류사용 내역 현황 (단위: 리터)

◉ 기관별 유류소모량 (단위: 리터)

 위와 같이 운영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5호서식

일출항시입항시출항지입항지운항 시간항정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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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년 월 운항내역(전남 호)

 위와 같이 운항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전남 호 선장 : (인)

별지 제16호서식

직 급성 명휴 가휴 가휴 가휴 가기 타기 타기 타비 고
직 급성 명연 가병 가공 가특별휴가결 근지 참조 퇴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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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복 무 관 리 상 황 보 고(전남 호)
 수신 : 과장

 상기와 같이 복무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전남 호 선장 (인)

별지 제17호서식

직 명성 명근 무 내 역근 무 내 역근 무 내 역근 무 내 역근 무 내 역단 가금 액
직 명성 명근 무 일 수근 무 일 수근 무 일 수근 무 일 자근 무 일 자단 가금 액
직 명성 명계숙직일직숙 직일 직단 가금 액
계명
담당자사무관과 장결 재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당직근무내역

 위와 같이 당직근무를 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전남 호 선장 : (인)

별지 제18호서식

소 속직 급성 명지급할 시간 및(일수)지급할 시간 및(일수)지급할 시간 및(일수)출 근 근무일수
소 속직 급성 명시간 외 근무수당야간근무 수 당휴일근무 수 당출 근 근무일수
담당자사무관과 장결 재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월중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위와같이 초과근무 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전남 호 선장 : (인)

별지 제19호서식

연 번 : 부서명 : 선 명 : 일 자 :선 장
연 번 : 부서명 : 선 명 : 일 자 :
직 급성 명초과근무 명령 사항초과근무 명령 사항초과근무 명령 사항초과근무 명령 사항비 고
직 급성 명구 분근무시간하여야할 일(구체적으로)처리시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초과근무명령서

당직자 확인 : 직 성명 (인)

별지 제20호서식

연번일 자근무자 현황근무자 현황근무자 현황비 고
연번일 자종 류근무 인원근무자명단(시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초과근무명령대장
전남 호

확인자 전남 호 선장 (인)

별지 제21호서식

년월일소 속직 급성 명근 무 현 황근 무 현 황서 명확인자 서 명
년월일소 속직 급성 명시작시간종료시간서 명확인자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전문개정 2009. 9. 4)
초과근무확인대장
전남 호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어업지도선의 합리적인 관리운영과 승무원의 관리책임을 명백히하여 안전운항을 기하고 어업지도단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라남도 어업지도선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할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업지도선관리자 : 어업지도선의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2. 어업지도선선장 : 도지사의 임명을 받아 어업지도선승무원과 선박의 제반업무를 지휘 통솔하고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진자(이하 "선장"이라 한다) (개정 2009. 9. 4)3. 어업지도선승무원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4. 어업지도단속공무원 : 도지사 지시를 받고 불법어업지도 단속을 수행하는 자 (신설 2009. 9. 4)

제4조(어업지도선의 임무 및 업무구분)

제4조(어업지도선의 임무 및 업무구분) (조 전문개정 2009. 9. 4) 관리자는 어업지도 단속계획에 의거 관내 어업지도 단속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업무 성질에 따라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불법어업지도 단속2.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3.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행정업무

제5조(어업지도단속의 구분)

제5조 (어업지도단속의 구분) 어업지도단속은 그 업무 성질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앙 운항계획에 의한 어업지도단속2. 자체 운항계획에 의한 어업지도단속3. 특별단속 계획에 의한 어업지도단속4. 기타 어업지도단속

제6조(관리운영)

제6조 (관리운영) 관리자는 어업지도선을 성실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무장을 둘 수 있다.

제7조(공제가입)

제7조 (공제가입) 어업지도선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관공선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어업지도선의 수리)

제8조 (어업지도선의 수리)①어업지도선의 수리는 계획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하며 계획수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어업지도선에 자체 수리공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장은 장비별로 주기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한 후 고장예방을 위하여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신청)

제9조 (수리신청)①선장은 계획수리를 할 때에는 수리 30일전에, 긴급 및 자체 수리할 때에는 즉시 수리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수리계획서 사본을 어업지도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리 및 검사)

제10조(수리 및 검사) (조 전문개정 2009. 9. 4) 선체수리감독은 선장, 기관수리감독은 기관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항해사 및 기관사가 선체 및 기관수리 감독관이 될 수 있으며, 준공검사자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1조(수리감독 및 검사관의 임무)

제11조 (수리감독 및 검사관의 임무)①수리감독자는 공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시방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시 시운전 등을 실시하여 규정된 성능발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규정에 미달시는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중 폐품처리)

제12조 (공사중 폐품처리) 어업지도선 수리시 발생하는 폐품등은 「전라남도 물품관리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제13조(유류의 공급)

제13조 (유류의 공급)①도지사는 어업지도선 연간 운항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연간 유류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지역의 성실한 유류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의 소요량, 소요시기, 공급장소를 유류공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선장은 유류적재 예정 1일전 실측에 의한 유류잔량을 파악하여 유류구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④유류적재시 기관장은 검수공무원이 검수할 때 참관해야 하며 검수공무원 검수 후, 유류 인수증에 서명, 날인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4., 2023. 3. 9.>

제14조(비품 및 소모품조달)

제14조 (비품 및 소모품조달) 비품 및 소모품은 선장이 청구하여 도지사가 조달한다.

제15조(피복류 지급기준 및 착용)

제15조 (피복류 지급기준 및 착용)①어업지도선의 승무원에 대한 피복류 지급기준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②지급된 피복은 선내 근무시에 한하여 착용한다.

제16조(승무원의 교육훈련)

제16조 (승무원의 교육훈련)①관리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어업지도선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안전운항, 화재예방과 진화, 각종장비 취급요령, 조난구조, 해상충돌시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업지도선 승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설비 확보)

제17조 (안전설비 확보) 어업지도선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선내 서류 비치 및 작성)

제18조(선내 서류 비치 및 작성) (조 전문개정 2009. 9. 4) 어업지도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및 작성하여야 한다.1. 관공선 운항명령서(별지제1호서식)2. 기관부일지(별지제2호서식)3. 운항일지(별지제3호서식)4.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제4호서식)5. 어업지도선 수리 대장(별지제5호서식)6. 승무원 직무 분장표(별지제6호서식)7. 비밀문서 관리 기록부(별지제7호서식)8. 기타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단 별지 13호 서식은 삭제한다.)(개정 2012.11.20)

제19조(삭제 2009. 9. 4)

제19조 (삭제 2009. 9. 4)

제20조(운항계획)

제20조 (운항계획) 관리자는 어업지도선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초 운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운항및관리)

제21조 (운항및관리)①어업지도선 운항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운항명령에 의한다.②선장은 운항명령서철을 항상 선내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③선장은 선박의 안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어업 지도단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9. 4)

제22조(안전수칙)

제22조 (안전수칙)①선장 및 승무원은 별표2의 어업지도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서의 제출)

제23조 (보고서의 제출)①선장은 어업지도선 운항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2부 작성하여 1부는 선내보관, 1부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선장의 임무)

제24조 (선장의 임무) 선장은 승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어업지도선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갖는다.1. 출항전에 선박의 항해 가능여부와 항해에 필요한 인원, 장비, 식량, 연료, 기타 출항 준비가 완료 되었는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2. 출항전에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승무원을 승선시켜야 한다.3. 항해의 준비가 완료되면 출항명령에 의하여 즉시 출항하여야 한다.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부서 및 임무)

제25조 (부서 및 임무) 어업지도선의 운영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어업지도선에는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를 두며, 부별임무는 다음과 같다.1. 항해부가. 항해 및 출 입항 절차에 관한 사항나. 선체 보안 및 수리에 관한 사항다. 기상 및 해황에 관한 사항라. 항해일지 및 항해부 제보고에 관한 사항마. 항해부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바. 예산집행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사. 통신사가 없는 어업지도선은 갑판부에서 통신부업무 수행 (신설 2009. 9. 4)아.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기관부가.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나. 기관정비 및 취급에 관한 사항다. 연료에 관한 사항라. 선내의 전기 및 발전실 운영에 관한 사항마. 기관일지 및 기관부 제보고에 관한 사항바. 기관부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사. 기타 기관에 관련된 사항3. 통신부가. 유무선 송수신 업무에 관한 사항나. 통신기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다. 기타 통신에 관계되는 사항

제26조(당직, 초과근무명령)

제26조 (당직, 초과근무명령) (조명 개정 2009. 9. 4)①선장은 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과 관리를 위하여 일과시간 후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하며, 기상악화(풍랑주의보, 태풍피항 등) 및 지도단속시 초과근무가 필요하면 초과근무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4)②당직자는 어업지도선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선장은 근무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휴가 및 출장)

제27조 (휴가 및 출장)①승무원에 대한 출장, 연가, 병가, 공가는 선장이 허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선장의 휴가 및 출장은 도지사가 명령한다.

제28조

제28조 삭제(2012.11.20) 삭제(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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