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2 시행 2023-11-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관련 기업 등의 지원, 에너지밸리 조성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란 연료·열 또는 전기를 말한다.2. “에너지밸리”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또는 전력 관계사가 추진하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술개발이 이뤄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을 말한다.3.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이뤄지는 산업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4.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에너지 중 열 및 전기를 생산, 공급, 저장, 사용하는 것과 연관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5. “기업”이란 에너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도내에 본사, 제조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둔 기업을 말한다.6. “산·학·연 협력체계”란 도와 시·군, 기업, 기업지원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기관 또는 둘 이상의 기관간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에너지밸리 조성 등과 관련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산·학·연 협력체계의 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발굴,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제5조(사업자) 도지사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 <개정 2023. 11. 2.>2. 정부나 도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또는 법인4.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가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설립한 조직 또는 법인5. 그 밖에 도지사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지원 사업 대상 등)

제6조(지원 사업 대상 등)①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에너지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한전 등의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연·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1. 애로기술, 시험제품 및 신상품 상품화 등 기술개발 사업 <개정 2023. 11. 2.>2. 에너지산업 관련 유망기업 유치 사업3. 에너지관련 전문연구기관 유치 사업4. 에너지관련 집적화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클러스터 조성사업5.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창업·보육 및 시험·인증 사업6. 한전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함께 하는 지역 산업육성, 기술개발,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과 에너지 체험공간 조성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1. 2.>② 도지사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예산지원 범위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2(에너지산업의 날 지정 등)

제6조의2(에너지산업의 날 지정 등) <신설 2023. 11. 2.>①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에너지산업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라남도 에너지산업의 날 행사2. 그 밖에 에너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축제 또는 행사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1. 한전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기업 또는 관련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2. 신기술의 시험·실증 또는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기업의 창업·전업 등을 위한 기술지원 또는 자문4.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기획 또는 정책개발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너지관련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제8조(에너지관련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①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에너지 관련 산업단지의 조성지역은 도내로 한다.③ 산업단지 내의 유치업종은 제2조에 따른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관련업종으로 하며, 입주자격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출연)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출연)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관련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감독 등)

제12조(보고 및 감독 등)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한 경우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검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① 도지사는 에너지밸리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은「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