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3-16 시행 2020-03-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와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영농 후 발생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농촌폐비닐2. 농약용기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2. 마을·지역별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시설을 포함한다) 관리 및 확충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수거량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도지사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 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이나 영농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과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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